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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기준에 따라 이송기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송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설비의 기준에 따라 이송기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1
확성장치, 비상벨장치
2
비상방송설비, 비상경보설비
3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
4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이송취급소의 이송기지에는 확성장치와 비상벨장치를 경보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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