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니트로셀룰로오스 : 10kg
2
히드록실아민 : 100kg
3
아조벤젠 : 50kg
4
트리니트로페놀 : 200kg
해설
현행 기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지정수량은 품명별이 아니라 위험성 시험 결과에 따라 제1종 10kg, 제2종 100kg으로 정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50kg·200kg으로 적힌 보기는 둘 다 현행 지정수량과 맞지 않는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2024년 7월 31일 시행 개정으로 제5류의 품명별 지정수량이 폐지되었다.
아조화합물류의 지정수량은 200kg인데 아조벤젠을 50kg으로 나타낸 것이 틀렸다.
- 니트로셀룰로오스(질산에스테르류)는 10kg이다.
- 히드록실아민은 100kg이다.
- 트리니트로페놀(니트로화합물)은 200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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