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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 위험물 중에서 옥외저장소에서 저장·취급할 수 없는 것은? (단,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과 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아세트산
2
에틸렌글리콜
3
크레오소트유
4
아세톤
해설

옥외저장소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로서 인화점이 0℃ 이상인 것만 저장할 수 있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이나 인화점이 약 -18℃로 0℃ 미만이므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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