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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 제3류 위험물인 황린을 저장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최소한의 보유공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옥내저장소에 제3류 위험물인 황린을 저장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최소한의 보유공지로 3m를 옥내저장소 주위에 확보하였다. 이 옥내저장소에 저장하고 있는 황린의 수량은? (단, 옥내저장소의 구조는 벽·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00kg 초과 500kg 이하
2
400kg 초과 1000kg 이하
3
500kg 초과 5000kg 이하
4
1000kg 초과 40000kg 이하
해설

황린의 지정수량은 20kg이며, 내화구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3m는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장수량은 20×20=40020 \times 20 = 400kg 초과 20×50=100020 \times 50 = 1000kg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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