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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의 종류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의 종류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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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위험물 중 중크롬산염류
2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3
제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
4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Ⅴ에 따라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는 제1석유류와 함께 위험등급 II이다. 반면 제1류 중크롬산염류(지정수량 1,000kg)·제2류 인화성고체(지정수량 1,000kg)·제3류 금속의 인화물(지정수량 300kg)은 위험등급 I·II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모두 위험등급 III이므로, 위험등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알코올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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