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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사업소의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 하여야할 제조소등의 기준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사업소의 관계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 하여야할 제조소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2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4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을 지정수량의 5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해설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둔 사업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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