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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각각 지정수량의 10배인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제1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
해설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에서 제5류 위험물은 제2류·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중 제2류 위험물이 제5류와 혼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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