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하나의 액체위험물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하나의 액체위험물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해당 탱크용량의 몇 %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50%
2
60%
3
100%
4
110%
해설

위험물제조소 옥외에 있는 하나의 액체위험물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