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 시 운반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납 적재하여야 한다.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운반 시 운반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납 적재하여야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여야 한다.
3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는다.
해설
운반용기 수납기준상 액체위험물은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여야 하는데, 보기에서는 95%로 되어 있어 틀렸다. 고체위험물의 95% 이하 수납, 다른 종류 위험물 혼합 금지, 위험한 반응 회피는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