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16년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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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은 물보다 가벼운 것이 많아 주수 시 화재면이 확산되고, 수용성 여부에 따라 알코올형포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물을 이용한 소화를 시도하기 전에는 수용성 여부와 비중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산화열·중합열·분해열은 화학반응(화학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열이며, 압축열은 기체를 압축할 때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열이므로 물리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점화에너지에 해당한다.
금속분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수소가스가 다시 연소·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 주수소화가 위험하다.
보일오버·슬롭오버·블래비(BLEVE)는 모두 유류저장탱크 화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플래시오버는 밀폐된 실내 화재에서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순간적으로 전실 화재가 되는 현상으로 유류탱크 화재 특유의 현상이 아니다.
정전기 방지대책으로는 접지, 공기의 이온화, 공기 중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가 효과적이다. 산소농도는 정전기 발생·축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21% 이상의 산소농도 유지'는 대책이 아니다.
히드라진과 과산화수소는 스스로 분해하며 발열·발화하는 물질로 산화폭발보다는 분해(자기반응성) 폭발에 가까워 짝이 잘못되었다. 분해폭발(아세틸렌·산화에틸렌), 분진폭발(금속분·밀가루), 중합폭발(시안화수소·염화비닐)의 예시는 옳다.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 간 충돌 빈도가 늘어 반응이 촉진되므로 착화온도가 낮아진다. 발열량이 적거나 산소와의 결합력이 나쁘면 오히려 착화온도가 높아진다.
제5류 위험물은 자체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라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고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화재초기에는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과염소산은 강산화제로 유기물 등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에서 이므로 최종 온도는 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에는 물계 소화설비(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포)가 적응성이 있으나, 불활성가스(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적응성이 없다.
물 소화약제는 저온에서 동결되는 단점이 있어 부동액 역할을 하는 에틸렌글리콜을 첨가하여 어는점을 낮춘다.
D급 화재는 금속화재로, 나트륨(금속 위험물)의 화재가 이에 해당한다. 플라스틱은 A급, 휘발유는 B급, 전기는 C급 화재이다.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내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물계·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부적합하고, 질식효과를 내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다.
제4류 위험물에는 포·불활성가스·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으나, 옥내소화전설비는 봉상주수로 유류를 비산·확산시킬 위험이 있어 적응성이 없다.
물을 안개 형태(무상)로 방사하면 냉각작용 외에 미세한 물방울이 유증기와 결합해 질식효과를 내고, 유류 표면에서 유화층을 형성하는 유화소화작용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강화액 소화약제는 탄산칼륨()을 물에 녹여 만든 것으로, 어는점을 낮추고 소화력을 강화한 알칼리성 약제이다.
마른모래는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모든 유별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이다.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은 전기설비에는 적응성이 없고, 분말소화약제(제3종)는 셀룰로이드류(제5류)에 적응성이 없으며, 물분무소화설비는 전기설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공기포 소화약제에는 단백포·합성계면활성제포·수성막포 등이 있으나, 화학포 소화약제는 두 약제의 화학반응으로 포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라 공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종()·제2종() 분말은 열분해 시 공통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포름산(개미산)은 카르복실산으로 산화되기 쉬운 환원성 물질이지 강한 산화제가 아니므로 '강한 산화제이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물·알코올·에테르에 잘 녹고 녹는점이 약 8.4℃로 상온보다 낮다.
수소화나트륨()은 제3류 금속의 수소화물에 해당한다. 알루미늄·마그네슘은 제2류 금속분, 삼황화인()은 제2류 황화인이다.
톨루엔은 벤젠고리를 가진 방향족 탄화수소이고, 아세트알데히드·아세톤·디에틸에테르는 사슬형 구조의 지방족 화합물이다.
아조화합물류의 지정수량은 200kg인데 아조벤젠을 50kg으로 나타낸 보기가 틀렸다. 니트로셀룰로오스(질산에스테르류) 10kg, 히드록실아민 100kg, 트리니트로페놀(니트로화합물) 200kg은 모두 옳다.
셀룰로이드는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니트로셀룰로오스와 장뇌의 혼합물)로 제5류 위험물에 속한다.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은 46이므로 증기비중은 가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조해성이 있어 물에 잘 녹는 물질이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가열하면 분해되어 조연성 가스(산소)를 내고, 융점은 400℃보다 높으며 비중은 물보다 무겁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포스겐이 아니라 맹독성인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이며, 발생 가스는 가연성·독성을 모두 갖는다.
글리세린은 분자 내 OH기가 3개인 3가 알코올이다. 에탄올·메탄올은 1가 알코올, 에틸렌글리콜은 2가 알코올이다.
테트릴은 니트로화합물(품명)에 해당하나, 니트로글리콜·니트로글리세린·셀룰로이드는 모두 질산에스테르류로 분류되어 품명이 서로 다르다.
금속분(제2류)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인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가 위험하다. 적린·유황·과망간산칼륨은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흑색화약은 질산칼륨(), 황, 목탄분을 혼합하여 만들며, 질산칼륨이 산화제(제1류) 원료로 사용된다.
제6류 위험물의 품목은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할로겐간화합물( 등)이다. (염소산)··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히드라진()은 제4류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 (아지화납)·(질산메틸)·(히드록실아민)는 모두 제5류 위험물이다.
법령상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마그네슘 외 금속의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은 별도로 제외되고, 철분은 별도 품명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금속분 품명은 알루미늄분이다.
분자량은 과염소산() 약 100.5, 질산 약 63, 과산화수소 34, 히드라진 32 순으로, 과염소산의 분자량이 가장 크다.
인화칼슘은 포스핀, 탄화알루미늄은 메탄, 나트륨은 수소를 물과 반응하여 발생시킨다. 이황화탄소는 물과 반응성이 없는(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므로 이들 반응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아니다.
삼황화사인(삼황화린, )은 연소하면 오산화인과 함께 아황산가스()를 발생시킨다. 황린은 오산화인(백연), 황과 적린은 아황산가스·오산화인을 낸다는 점에서 나머지 짝은 틀렸다.
염소산나트륨은 산과 반응하면 유독한 이산화염소()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보기의 '이산화나트륨'은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조해성이 커 밀봉 보관하며 물·알코올·글리세린에 녹는다.
질산칼륨을 약 400℃로 가열하면 반응으로 아질산칼륨과 산소가 생성된다.

주유취급소의 건축물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2층 이상에서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그 통로·계단·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황린의 지정수량은 20kg이며, 내화구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3m는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장수량은 kg 초과 kg 이하이다.
2명 이상 운전자 배치의 예외는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칼슘·알루미늄의 탄화물,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 운송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에 적용된다.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이라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2명 이상이 필요하다.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에서 제5류 위험물은 제2류·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중 제2류 위험물이 제5류와 혼재 가능하다.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가 2기 이상인 방유제 용량은 그중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이면 된다. 4개 탱크 중 최대는 등유 1500kL이므로 방유제 용량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둔 사업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난이도등급 II의 제조소등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해당 위험물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항공기·선박·철도·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가용승용차에 의한 저장·취급·운반은 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이 적용된다.
운반용기 수납기준상 액체위험물은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하여야 하는데, 보기에서는 95%로 되어 있어 틀렸다. 고체위험물의 95% 이하 수납, 다른 종류 위험물 혼합 금지, 위험한 반응 회피는 모두 옳다.
운반 시 혼재 기준(지정수량 10배 초과)에서 제4류 위험물은 제2류·제3류·제5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어 가장 많은 유별(3개)과 혼재가 가능하다.
옥외저장소에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로서 인화점이 0℃ 이상인 것만 저장할 수 있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이나 인화점이 약 -18℃로 0℃ 미만이므로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디에틸에테르는 에테르 결합() 구조를 가지므로, 케톤의 일반식인 ''로 나타낸 보기가 틀렸다. 연소범위 약 1.9~48%, 증기비중(2.55)이 액비중(0.71)보다 크고, 휘발성·마취성이 있다는 설명은 옳다.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안쪽 벽과 지하저장탱크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설비에서 30개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선단의 방사압력은 100kPa 이상, 방수량은 헤드 1개당 분당 80L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이다.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 10배 이상 제조소·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정수량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등이다. '지정수량 100배 이상'으로 나타낸 옥외탱크저장소는 기준이 틀려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제조소 옥외에 있는 하나의 액체위험물 취급탱크 주위 방유제 용량은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송취급소의 이송기지에는 확성장치와 비상벨장치를 경보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 내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것으로 한다. 보기의 '30일간'은 기준이 틀려 옳지 않다.
제2류 인화성고체·제3류 금속의 인화물·제4류 알코올류는 모두 위험등급 II이나, 제1류 중크롬산염류는 위험등급 III(그 밖의 것)에 해당하여 위험등급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