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유입수 유량 360L/인-d
- 유입수 BOD5 205mg/L
-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된 유입수 BOD5는 34%
- MLSS 3000mg/L
- MLVSS는 MLSS의 75%
- K 0.926L/g MLVSS·hr
- 일차반응임
미생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탄소 공급원에 따른 분류는?
Aerobic, Anaerobic
Thermophilic, Psychrophilic
Photosynthetic, Chemosynthetic
Autotrophic, Heterotrophic
미생물을 탄소 공급원으로 나누면 CO2 같은 무기탄소를 쓰는 독립영양(Autotrophic)과 유기탄소를 쓰는 종속영양(Heterotrophic)으로 갈린다. 광합성·화학합성(Photosynthetic·Chemosynthetic)은 에너지원에 따른 분류이고, 호기·혐기는 산소 유무, 고온성·저온성은 온도에 따른 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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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뇨 내 질소화합물은 알칼리도를 높게 유지시켜 pH의 강하를 막아준다.
분과 뇨의 구성비는 약 1:8~1:10 정도이며 고액분리가 용이하다.
분의 경우 질소산화물은 전체 VS의 12~20% 정도 함유되어 있다.
분뇨는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며, 점성이 있는 반고상 물질이다.
분뇨는 점성이 큰 반고상 물질이어서 고액분리가 매우 어렵다. 분과 뇨의 구성비가 약 1:8~1:10인 것은 맞지만 뒤에 붙은 '고액분리가 용이하다'가 잘못된 서술이다. 분뇨의 질소화합물이 만드는 높은 알칼리도가 소화 과정의 pH 강하를 완충해 주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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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의 성질과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타전위는 콜로이드 입자의 전하와 전하의 효력이 미치는 분산매의 거리를 측정한다.
제타전위가 클수록 입자는 응집하기 쉬우므로 콜로이드를 완전히 응집시키는데 제타전위를 5~10mV 이상으로 해야 한다.
소수성 콜로이드는 전해질의 첨가에 따라 응집하며 응결시킬 때 필요한 이온에 대한 응결가는 이온가가 높은 쪽이 크다.
친수성 콜로이드는 물에 대한 친화력이 대단히 크므로 소량의 전해질 첨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대량의 전해질을 가하면 염석에 따라 침전한다.
제타전위가 클수록 입자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커져 응집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응집제를 넣는 목적 자체가 제타전위를 0에 가깝게 낮춰 반발력을 없애는 것이므로, 제타전위를 5~10mV 이상으로 높여야 완전 응집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소수성·친수성 콜로이드의 전해질 반응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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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가 2000mg/L인 폐수를 제거율 85%로 처리한 후 몇 배 희석하면 방류수 기준에 맞는가? (단, 방류수 기준은 40mg/L이라고 가정한다.)
4.5배 이상
5.5배 이상
6.5배 이상
7.5배 이상
제거율 85%이면 처리수 BOD는 다. 방류수 기준 40mg/L에 맞추려면 이므로 7.5배 이상 희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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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원, 유해내용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카드뮴 - 전해소다공장, 농약공장 - 수족의 지각장애
수은 - 금속광산, 정련공장, 원자로 - 동요성 보행
납 - 합금, 도금, 제련 - 피부궤양
망간 - 광산, 합금, 유리착색 - 파킨스병 유사증세
망간은 광산·합금·유리착색 공정에서 배출되며 만성 중독 시 근육경직·보행장애 등 파킨슨병 유사증세를 일으킨다. 카드뮴은 아연 정련·도금에서 나와 이타이이타이병(신장장애·골연화증)을 일으키므로 '전해소다공장 – 수족의 지각장애'와는 짝이 맞지 않고, 납은 조혈기능 장애를 일으켜 '피부궤양'과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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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을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눌 때 원핵세포에는 없고 진핵 세포에만 있는 것은?
리보솜
세포소기관
세포벽
DNA
원핵세포에는 핵막이 없고 미토콘드리아·소포체·골지체처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이 없다. 리보솜(70S/80S로 크기만 다름)·세포벽·DNA는 원핵과 진핵 모두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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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SO4의 비중이 1.84이며, 농도는 95중량%이다. N농도는?
8.9
17.8
35.7
71.3
용액 1L 속 순수 H2SO4 질량은 이다. H2SO4는 2가 산이라 당량이 이므로 , 즉 35.7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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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산(CH3COOH) 1000mg/L 용액의 pH가 3.0이었다면, 이 용액의 해리상수(Ka)는?
2×10-5
3×10-5
4×10-5
6×10-5
아세트산 1000mg/L는 분자량 60이므로 이고, pH 3.0에서 해리된 이다. 이므로 6×10-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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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의 성층현상에 대해 틀린 것은?
수심에 따른 온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물의 밀도차에 의하여 발생한다.
Thermocline(약층)은 순환층과 정체층의 중간층으로 깊이에 따른 온도변화가 크다.
봄이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수표면 부근의 수온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수직운동이 활발해져 수질이 악화된다.
여름이 되면 연직에 따른 온도경사와 용존산소 경사가 반대 모양을 나타낸다.
여름 성층기에는 수온도 DO도 표층에서 높고 깊어질수록 낮아져 같은 방향의 경사를 보인다. 심수층은 광합성이 없는 데다 유기물 분해로 산소가 소비되어 무산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도경사와 용존산소 경사가 반대 모양'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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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Fungi)류의 경험적 화학 분자식은?
C12H7O4N
C12H8O5N
C10H17O6N
C10H18O4N
곰팡이(Fungi)의 경험적 분자식은 C10H17O6N이다. 함께 외워 두는 값으로 박테리아는 C5H7O2N, 조류는 C5H8O2N, 원생동물은 C7H14O3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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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도(Alkalinity)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칼리도가 낮은 물은 철(Fe)에 대한 부식성이 강하다.
알칼리도가 부족할 때는 소석회(Ca(OH)2)나 소다회(Na2CO3)와 같은 약제를 첨가하여 보충한다.
자연수의 알칼리도는 주로 중탄산염(HCO3-)의 형태를 이룬다.
중탄산염(HCO3-)이 많이 함유된 물을 가열하면 pH는 낮아진다.
중탄산염이 많은 물을 가열하면 로 CO2가 날아가고 염기성이 강한 탄산이온이 남아 pH가 오히려 높아진다. 알칼리도가 낮은 물의 부식성, 소석회·소다회에 의한 알칼리도 보충, 자연수 알칼리도가 주로 중탄산염인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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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소와 산소의 공유결합 및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다.
수온이 감소하면 물의 점성도가 감소한다.
물의 점성도는 표준상태에서 대기의 대략 100배 정도이다.
물분자 사이의 수소결합으로 큰 표면장력을 갖는다.
액체의 점성도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커진다 — 물은 0℃에서 약 1.79cP, 20℃에서 약 1.00cP다. 따라서 '수온이 감소하면 점성도가 감소한다'는 반대로 쓴 서술이다.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 수소결합에 의한 큰 표면장력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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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할로메탄(THM)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 기준 이상의 염소를 주입하면 THM의 농도는 급감한다.
pH가 증가할수록 THM의 생성량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THM의 생성량은 증가한다.
수돗물에 생성된 트리할로메탄류는 대부분 클로로포름으로 존재한다.
THM은 염소와 부식질 등 전구물질이 반응해 생기는 소독부산물이므로 염소 주입량이 많을수록 생성량도 늘어난다. '일정 기준 이상 주입하면 급감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pH와 수온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수돗물에서는 대부분 클로로포름 형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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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과 관련된 미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박테리아는 용해된 유기물을 섭취한다.
Fungi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면 유출수로부터 분리가 잘 안되며 이를 슬러지 팽화라 한다.
Protozoa는 호기성이며 탄소동화 작용을 하지 않고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을 잡아먹는다.
균류는 탄소동화 작용을 하는 생물로 무기물을 섭취하는 호기성 종속 미생물이다.
균류(Fungi)는 엽록소가 없어 탄소동화작용을 하지 못하는 종속영양 미생물로, 무기물이 아니라 용해된 유기물을 섭취한다. 따라서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생물로 무기물을 섭취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Fungi 과다 증식이 슬러지 팽화를 일으키는 것과 Protozoa가 박테리아를 포식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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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현상에 의해 어패류가 폐사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적조생물이 어패류의 아가미에 부착하여
적조류의 광범위한 수면막 형성으로 인해
치사성이 높은 유독물질을 분비하는 조류로 인해
적조류의 사후분해에 의한 수중 부패 독의 발생으로 인해
적조로 어패류가 죽는 주된 경로는 조류가 아가미에 부착해 호흡을 막거나, 치사성 유독물질을 분비하거나, 사후 분해 과정에서 부패독과 산소고갈이 생기는 것이다. 적조는 수면에 막을 씌워 질식시키는 현상이 아니므로 '광범위한 수면막 형성'이 폐사 원인과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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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양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의 지표현상으로 틀린 것은?
심수층의 DO 농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플랑크톤 및 그 잔재물이 증가되고, 물의 투명도가 점차 낮아진다.
퇴적된 저니의 용출이 현격하게 늘어나며 COD 농도가 증가한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고 남조류, 녹조류 등이 규조류로 변화 되어 진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우점 조류가 규조류에서 남조류·녹조류로 바뀐다. 보기는 이 방향을 거꾸로 서술했다. 심수층 DO 감소, 플랑크톤 증가에 따른 투명도 저하, 저니 용출 증가와 COD 상승은 모두 전형적인 부영양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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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일반적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온변동이 적고 탁도가 낮다.
미생물이 거의 없고 오염물질이 적다.
무기염류농도와 경도가 높다.
자정속도가 빠르다.
지하수는 유속이 매우 느리고 용존산소와 미생물이 적어 자정속도가 느리다. 한 번 오염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수온변동이 작고 탁도가 낮으며, 토양·암석과 오래 접촉해 무기염류 농도와 경도가 높은 것은 지하수의 일반적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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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단면적이 350m2, 유량이 428400m3/hr, 평균수심 1.7m일 때 탈산소계수가 0.12/day인 지점의 자정계수는? (단, 식에서 단위는 V[m/sec], H[m]이다.)0.3
1.6
2.4
3.1
유속은 이므로 재폭기계수는 다. 자정계수는 재폭기계수를 탈산소계수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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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가 CaCO3로서 500mg/L이고 Ca+2 100mg/L, Na+ 46mg/L, Cl- 1.3mg/L인 물에서의 Mg+2의 농도(mg/L)는? (단, 원자량은 Ca 40, Mg 24, Na 23, Cl 35.3)
30
60
120
240
Ca2+ 100mg/L가 만드는 경도는 (CaCO3)이므로, 총경도 500 중 나머지 250mg/L가 Mg 경도다. Mg의 당량이 12이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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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담수 존재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토양수분
빙하
하천수
지구상 담수의 약 3분의 2 이상은 빙하·만년설 형태로 묶여 있고,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지하수다. 하천수와 토양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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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 방법이 아닌 것은?
등가적정해석법
다중회귀법
응답변위법
동적해석법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는 등가정적해석법·응답변위법·동적해석법으로 지진 시 구조물의 응답을 구한다. 다중회귀법은 자료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통계 기법이지 내진해석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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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하수처리장의 원형 침전지에 3000m3/day의 하수가 유입되고 위어의 월류부하를 12m3/m-day로 하고자 한다면, 최종 침전지 월류위어(weir)의 길이는?
220 m
230 m
240 m
250 m
위어의 월류부하는 위어 길이 1m당 하루 월류하는 유량이므로, 필요한 길이는 유량을 월류부하로 나누면 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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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기준상 축류펌프의 비교회전도(Ns) 범위로 적절한 것은?
100 ~ 250
200 ~ 850
700 ~ 1200
1100 ~ 2000
비교회전도(Ns)는 펌프 형식을 가르는 지표로, 저양정·대유량일수록 커진다. 하수도시설기준에서 원심펌프는 100~250, 원심사류펌프 200~850, 사류펌프 700~1,200이고 축류펌프는 1,100~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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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토출량이 0.1m3/sec, 토출구의 유속이 2m/sec로 할 때 펌프의 구경은?
약 255 mm
약 365 mm
약 475 mm
약 545 mm
토출관 단면적은 다. 에서 이므로 구경은 약 255m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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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계획의 목표연도로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15년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25년으로 한다.
하수도계획의 목표연도는 시설의 내용연수와 건설기간, 장래 예측의 정확도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한다. 계획구역·계획하수량·시설규모가 모두 이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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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강우량이 1135mm인 지역에 필요한 저수지의 용량(day)은? (단, 가정법 적용)
약 126
약 146
약 166
약 186
가정법에서 필요 저수용량은 (일수)이며 R은 연평균강우량(mm)이다. 대입하면 , 즉 계획1일급수량의 약 166일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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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시설 중 배수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 비상대처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배수지를 급수지역의 중앙 가까이 설치한다.
유효수심은 1~2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자연유하식 배수지의 표고는 최소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여야 한다.
배수지의 유효수심은 3~6m를 표준으로 하므로 '1~2m'는 틀렸다. 유효용량을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해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으로 하는 것, 급수구역 중앙 가까이 두는 것, 자연유하식에서 최소동수압이 확보되는 표고를 유지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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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도 , 유역면적 3.0km2, 유입시간 180sec, 관거길이 1km, 유출계수 1.1, 하수관의 유속 33m/min일 경우 우수 유출량은? (단, 합리식 적용)약 29m3/sec
약 33m3/sec
약 48m3/sec
약 57m3/sec
유달시간은 유입시간 3분에 유하시간 분을 더한 33.3분이므로 다. 합리식 (A는 km2)에 넣으면 , 약 57m3/sec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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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력 펌프의 규정회전수 N = 30회/sec, 규정토출량 Q=0.8m3/sec, 규정 양정 H = 15m 일 때, 펌프의 비교 회전도는? (단, 양흡입이 아님)
약 1050
약 1250
약 1410
약 1640
비교회전도는 이며 N은 rpm, Q는 m3/min 단위로 넣는다. , 이므로 , 약 16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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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시설의 도수관 중 공기밸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 돌출부의 하단에 설치해야 하지만 제수 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제수밸브 바로 뒤쪽에 설치한다.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는 반드시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 밸브를 설치하고,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브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공기밸브에는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한다.
공기밸브는 관로에 갇힌 공기를 빼내는 밸브이므로 공기가 모이는 상향 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한다. '하단에 설치한다'가 잘못된 서술이다. 관경 400mm 이상은 급속·쌍구공기밸브, 350mm 이하는 급속·단구공기밸브를 쓰고 보수용 제수밸브와 매설 시 밸브실을 두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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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를 위한 생물처리설비 중 회전원판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촉지의 용량은 액량면적비로 결정한다.
처리계열은 2계열 이상으로 하고 각 계열은 2개 이상의 접촉지를 직렬로 배치한다.
회전원판의 주변속도는 15~20m/min을 표준으로 한다.
접촉지의 내벽과 원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원판직경의 5~8%를 표준으로 한다.
접촉지 내벽과 원판 끝부분 사이는 슬러지 퇴적과 원판 접촉을 피하기 위해 원판직경의 10~20% 정도로 여유를 두므로 '5~8%'는 지나치게 좁다. 액량면적비로 접촉지 용량을 정하는 것, 2계열 이상·계열당 2개 이상 접촉지를 직렬 배치하는 것, 주변속도 15~20m/min은 모두 표준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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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의 계획오염부하량 및 계획유입수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계획유입수질 : 계획오염부하량을 계획1일최대오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생활오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 1인1일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관광오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 당일관광과 숙박으로 나누고 각각의 원단위에서 추정한다.
영업오수에 의한 오염부하량 : 업무의 종류 및 오수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계획유입수질은 계획오염부하량을 계획1일평균오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1일최대오수량은 관거·펌프 등 시설 규모를 정할 때 쓰는 값이고, 농도(수질) 산정에는 평균오수량을 쓴다. 생활·관광·영업오수 부하량 산정 방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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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에 사용되는 펌프형식 중 전양정이 3~12m 일 때 적용하고, 펌프구경은 400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양정변화에 대하여 수량의 변동이 적고, 또 수량변동에 대해 동력의 변화도 적으므로 우수용 펌프 등 수위변동이 큰 곳에 적합한 것은?
원심펌프
사류펌프
원심사류펌프
축류펌프
전양정 3~12m, 구경 400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양정 변화에 대해 수량·동력 변동이 작아 수위변동이 큰 우수용에 적합한 것은 사류펌프다. 원심펌프는 고양정용, 축류펌프는 전양정 5m 이하의 저양정 대용량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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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시설인 중력식 침사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침사지의 평균유속은 0.3m/초를 표준으로 한다.
저부경사는 보통 1/500~1/1000로 하며 그리트 제거설비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범위가 적용된다.
침사지의 표면부하율은 오수침사지의 경우 1800m3/m2일, 우수침사지의 경우 3600m3/m2·일 정도로 한다.
침사지 수심은 유효수심에 모래 퇴적부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한다.
중력식 침사지의 저부경사는 그리트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1/100~1/200로 비교적 급하게 둔다. '1/500~1/1000'은 지나치게 완만해 틀렸다. 평균유속 0.3m/초, 표면부하율 오수 1,800·우수 3,600m3/m2·일, 유효수심에 모래 퇴적부 깊이를 더한 수심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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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지 침전효율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침전제거율 향상을 위해 침전지의 침강면적(A)을 작게 한다.
침전제거율 향상을 위해 플록의 침강속도(V)를 작게 한다.
침전제거율 향상을 위해 유량(Q)을 크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표면부하율이다.
이상적 침전지의 제거율은 로 정해지므로 침강속도 Vs와 침강면적 A는 클수록, 유량 Q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보기 1~3은 모두 방향이 반대이며, 침전효율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표면부하율(Q/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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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호(얕은 우물)의 경우 양수량 로 표시된다. 반경 0.5m의 천정호 시험정에서 H = 6m, h = 4m, R = 50m의 경우에 Q = 10L/sec의 양수량을 얻었다. 이 조건에서 투수계수 k는?0.043 m/분
0.073 m/분
0.086 m/분
0.146 m/분
주어진 식을 k에 대해 풀면 다. , , 을 넣으면 이고, 60을 곱해 분 단위로 바꾸면 0.043m/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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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수탑은 총 수심은 20m 정도를 한계로 하여야 한다.
유출관의 유출구 중심고는 저수위보다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하여야 한다.
배수탑에는 고수위에 벨 마우스를 갖는 월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탑의 유입관, 유출관, 월류관, 배출관에는 부등침하나 신축에는 관계없으므로 신축이음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배수탑의 유입관·유출관·월류관·배출관은 부등침하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해야 하므로 신축이음을 반드시 설치한다. 총수심 20m 한계, 유출구 중심고를 저수위보다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두는 것, 고수위에 벨 마우스형 월류관을 두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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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면적이 50 km2인 지역의 우수량이 800m3/s 일 때 이 지역의 강우강도(I)는 몇 mm/hr 인가? (단, 유출계수: 0.83, 우수량의 산출은 합리식 적용)
약 70
약 75
약 80
약 85
합리식 (Q: m3/s, A: km2)를 강우강도에 대해 풀면 다. 대입하면 이므로 약 70mm/h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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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분뇨처리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1일평균 분뇨발생량을 기준으로 한다.
년간 분뇨발생량을 기준으로 한다.
계획지역 수거량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별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계획분뇨처리량은 발생량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양, 즉 계획지역 수거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수세식 보급률에 따라 수거되는 분뇨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발생량만으로는 시설 규모를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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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종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이 아닌 것은?
관 재질에 의하여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내압과 외압에 대하여 안전해야 하며 매설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통수능력 감소에 따른 내용년수를 고려해야 한다.
매설환경에 적합한 시공성을 지녀야 한다.
관종 선정의 기본은 관 재질로 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 내압·외압에 안전하고 매설조건에 적합할 것, 매설환경에 맞는 시공성을 지닐 것이다. 내용년수는 관 자체의 내구성·수명으로 판단하는 항목이지 '통수능력 감소에 따라' 정하는 기본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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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250mg/L, 유입 폐수량 30000m3/day, MLSS 농도 2500mg/L이고 체류시간이 6시간인 폐수를 활성 슬러지법으로 처리한다면 BOD 슬러지부하는?
0.4 kgBOD/kgMLSS·day
0.3 kgBOD/kgMLSS·day
0.2 kgBOD/kgMLSS·day
0.1 kgBOD/kgMLSS·day
포기조 용적은 체류시간 6시간이므로 다. BOD 슬러지부하는 이므로 0.4 kgBOD/kgMLSS·day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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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R의 장점이 아닌 것은?
BOD 부하의 변화폭이 큰 경우에 잘 견딘다.
처리용량이 큰 처리장에 적용이 용이하다.
슬러지 반송을 위한 펌프가 필요 없어 배관과 동력이 절감된다.
질소와 인의 효율적인 제거가 가능하다.
SBR은 한 반응조에서 유입–반응–침전–배출을 시간으로 나누어 운전하므로 조 개수와 자동제어 부담이 커져 처리용량이 큰 처리장에는 적용이 어렵다. 충격부하에 강하고, 반송펌프·배관이 필요 없으며, 혐기·호기 조건을 시간대별로 만들어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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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톤처리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펜톤시약의 반응시간은 철염과 과산화수소수의 주입 농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펜톤시약을 이용하여 난분해성 유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대체로 산화반응과 함께 pH조절, 펜톤산화, 중화 및 응집, 침전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펜톤시약의 효과는 pH 8.3~10 범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수의 COD는 감소하지만 BOD는 증가할 수 있다.
펜톤반응은 Fe2+가 H2O2를 분해해 OH 라디칼을 만드는 반응이라 pH 3~5의 산성에서 효과가 가장 크다. 중성 이상에서는 철이 수산화물로 침전해 촉매 기능을 잃으므로 'pH 8.3~10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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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가 2.75m 인 조에서 물의 체류시간을 2분으로 할 때 G값을 500s-1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기의 양은? (단, 수온 5℃인 경우, Q= 0.21m3/s, μ = 1.518×10-3N·s/m2, Pa: 101.3×103N/m2, P =Pa × Qa × ln[(10.3+h)/10.3]식 적용)
약 0.40 m3/s
약 0.55 m3/s
약 0.86 m3/s
약 1.21 m3/s
조 용적은 , 소요동력은 다. 이를 주어진 식에 넣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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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막을 이용한 수처리 방법 중 추진력이 정수압차가 아닌 것은?
투석
정밀여과
역삼투
한외여과
정밀여과·한외여과·역삼투는 모두 막 양쪽의 정수압차로 물을 밀어 보내지만, 투석은 반투막을 사이에 둔 용질의 농도차가 추진력이다. 전기투석은 전위차가 추진력이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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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입자에 의한 백색광 산란을 설명하는 Raleigh의 법칙은? (단, I : 산란광의 세기, V : 입자의 체적, λ : 빛의 파장, n : 입자의 수)
Rayleigh 산란은 입자가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을 때 일어나며, 산란광 세기가 입자 체적의 제곱에 비례하고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입자 수 n에는 1차로 비례하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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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이 8cm인 원형 관로에서 유체의 유속이 20m/sec일 때 반지름이 40cm인 곳에서의 유속(m/sec)은? (단, 유량은 동일하며 기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0.8
1.6
2.2
3.4
연속방정식 에서 유속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지름이 8cm에서 40cm로 5배가 되면 단면적은 25배이므로 유속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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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으로 청소가 되는 바 스크린의 바(bar) 두께는 5mm이고, 바 간의 거리는 30mm이다. 바를 통과하는 유속이 0.90m/s일 때 스크린을 통과하는 수두손실은? (단, )0.0157 m
0.0238 m
0.0325 m
0.0452 m
바 사이 개구비가 이므로 접근유속은 다. 주어진 식에 넣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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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슬러지공법으로부터 1일 3000 kg(건조고형물 기준)이 발생 되는 폐슬러지를 호기성으로 소화처리 하고자 할 때 소화조의 용적(m3)은? (단, 폐슬러지 농도는 3%, 수온이 20℃, 수리학적 체류시간 23일, 비중 1.03)
약 1515
약 1725
약 1945
약 2233
슬러지 부피는 고형물량을 농도와 밀도로 나누어 다(비중 1.03이므로 밀도 1030kg/m3). 여기에 수리학적 체류시간 23일을 곱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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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설계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필요한 활성슬러지 반응조의 수리학적 체류시간(HRT)은? (단, 설계기준 : 일 폐수량 40L, BOD 농도 20000mg/L, MLSS5000mg/L, F/M 1.5kgBOD/kgMLSS·d)
24hr
48hr
64hr
88hr
F/M비 정의에서 반응조 용적은 다. 따라서 , 즉 6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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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45000 명인 도시에 완전혼합 활성슬러지 처리장을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유출수 BOD5 10mg/L일 때 반응조의 부피는?
약 12000m3
약 13000m3
약 14000m3
약 15000m3
유입유량은 이고, 1차 침전지에서 34%가 제거되므로 반응조 유입 BOD는 , MLVSS는 다. 주어진 1차반응식에서 이므로 , 약 13,000m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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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Biological Activated Carbon: 생물활성탄)의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활성탄이 서로 부착, 응집되어 수두손실이 증가될 수 있다.
정상상태까지의 기간이 길다.
미생물 부착으로 일반 활성탄보다 사용시간이 짧다.
활성탄에 병원균이 자랐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BAC는 활성탄 표면에 붙은 미생물이 흡착된 유기물을 분해해 탄을 생물학적으로 재생시키므로 일반 활성탄보다 사용시간이 길어진다. '사용시간이 짧다'가 잘못된 서술이다. 탄 입자의 부착·응집에 따른 수두손실 증가, 정상상태 도달까지의 긴 기간, 병원균 증식 우려는 실제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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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슬러지법과 비교하여 생물막 공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적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단순한 운전이 가능하다.
이차침전지에서 슬러지 벌킹의 문제가 없다.
충격독성부하로부터 회복이 느리다.
생물막 공법은 미생물이 담체에 고정돼 있어 유출수와 함께 씻겨나가지 않으므로 충격·독성 부하에서 회복이 빠르다. 따라서 '회복이 느리다'는 생물막 공법의 특징이 아니다. 반송이 필요 없어 에너지가 적게 들고 운전이 단순하며 이차침전지에서 벌킹 문제가 없는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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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성분이 금속 하수도관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잔류염소는 용존산소와 반응하여 금속 부식을 억제시킨다.
용존산소는 여러 부식 반응속도를 증가시킨다.
고농도의 염화물이나 황산염은 철, 구리, 납의 부식을 증가시킨다.
암모니아는 착화물의 형성을 통하여 구리, 납 등의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잔류염소는 산화력이 강한 산화제여서 금속관의 부식을 촉진한다. '용존산소와 반응하여 부식을 억제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용존산소·염화물·황산염이 부식속도를 높이고, 암모니아가 구리·납과 착화합물을 만들어 용해도를 높이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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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슬러지 처리변법별 F/M 비가 가장 높은 것은?
표준활성슬러지법
순산소활성슬러지법
장기포기법
산화구법
F/M비는 미생물 단위량당 유기물 부하로, 체류시간이 짧고 산소 공급이 충분한 공법일수록 높다. 순산소활성슬러지법이 0.3~0.6 정도로 가장 높고, 표준활성슬러지법은 0.2~0.4, 장기포기법과 산화구법은 0.1 이하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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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2+가 함유된 폐수의 pH를 높여주면 수산화카드뮴의 침전물이 생성되어 제거 된다. 20℃, pH 11에서 폐수 내 이론적 카드뮴이온의 농도는? (단, 20℃,pH 11에서 수산화카드뮴의 용해도적은 4.0×10-14 이며 카드뮴 원자량은 112.4이다. )
3.5×10-5 mg/L
4.5×10-5 mg/L
3.5×10-3 mg/L
4.5×10-3 mg/L
pH 11이면 이므로 다. 여기에 원자량 112.4를 곱하면 , 즉 4.5×10-3 mg/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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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여과지의 여상 내부에 기포가 생기면 여과효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여상에 기포가 갇히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여상 내부의 수온 상승
여상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저하
여상 내부에 조류가 증식하여 산소 발생
여상 내부 수두손실의 급격한 변동
여상에 공기가 갇히는 공기장애(air binding)는 여과가 진행돼 여층 내 압력이 대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수온 상승으로 용존가스가 방출될 때, 조류가 광합성으로 산소를 발생시킬 때 생긴다. 수두손실의 급격한 변동은 공기장애가 일어난 뒤 나타나는 결과이지 기포가 갇히는 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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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계 폐수 처리방법으로 틀린 것은?
수산화물 침전법
흡착법
이온교환법
황화물침전법
수은은 알칼리를 넣어도 수산화물 침전이 잘 생기지 않아 수산화물침전법으로는 처리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황화나트륨으로 HgS를 만드는 황화물침전법, 활성탄·킬레이트 수지 흡착법, 이온교환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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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수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인 정밀여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막은 대칭형 다공성막 형태이다.
분리형태는 pore size 및 흡착현상에 기인한 체거름이다.
추진력은 농도차이다.
전자공업의 초순수제조, 무균수제조, 식품의 무균여과에 적용한다.
정밀여과의 추진력은 막 양쪽의 정수압차이며, 농도차를 추진력으로 하는 것은 투석이다. 대칭형 다공성막을 쓰는 점, pore size와 흡착에 의한 체거름 분리, 초순수·무균수 제조나 식품 무균여과 응용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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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조 내의 혼합액 중 부유물 농도(MLSS)가 2000g/m3, 반송슬러지의 부유물 농도가 9576g/m3 이라면 슬러지 반송률은? (단, 유입수내 SS는 고려하지 않음)
23.2%
26.4%
28.6%
32.8%
유입수 SS를 무시하면 슬러지 반송률은 다. 이므로 26.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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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용존산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가득 채운300mL BOD병에 황산망간용액 1mL, 알칼리성 요오드화칼륨-아지이드화 나트륨 용액 1mL를 넣는다. 만약 시료 중 Fe(III)이 함유되어 있을 때에 넣어주는 용액은?
KF 용액
KI 용액
H2SO4
전분용액
윙클러-아자이드화나트륨 변법에서 Fe(III)이 함께 있으면 요오드를 유리시켜 DO가 높게 측정된다. 이때는 불화칼륨(KF) 용액을 넣어 철을 착화합물로 은폐한 뒤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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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의 수두가 0.8m, 절단의 폭이 5m인 4각 웨어를 사용하여 유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유량계수가 1.6일 때 유량(m3/day)은?
약 4345
약 6925
약 8245
약 10370
4각 웨어의 유량식은 (m3/분)이다. 이고, 하루로 환산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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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할 때 사용되는 시약으로 옳은 것은?
메틸 레드
메틸 오렌지
메틸렌 블루
메틸렌 옐로우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메틸렌 블루와 반응해 만들어진 청색 착이온을 클로로폼으로 추출한 뒤 흡광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 시험을 메틸렌블루 활성물질(MBAS) 시험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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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자외선/가시선 분광법)정량에 관한 설명 중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아연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연이온이 pH 약 9에서 진콘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 )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적갈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460nm
적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520nm
황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560nm
청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620nm
아연 정량은 아연이온이 pH 약 9에서 진콘(zincon)과 반응해 생성하는 청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620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색·파장 조합은 아연-진콘 발색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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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연속측정 또는 현장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측정치와의 정확한 보정을 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검정곡선은 분석물질의 농도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표준편차율이라 함은 평균값을 표준편차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서 반복조작시의 편차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기기검출한계(IDL)란 시험분석 대상물질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을 의미한다.
표준편차율(상대표준편차)은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다. 보기는 분자와 분모를 뒤집어 서술했다. 검정곡선의 정의, 기기검출한계(IDL)의 정의, 현장 연속측정기기를 공정시험방법 측정치로 보정한 뒤 쓰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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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채취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시료로 3회 이상 세척 후 사용한다.
수소이온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출할 때에는 운반 중 공기와접촉이 없도록 용기에 가득 채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뚜껑에 격막이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료채취량은 시험항목 및 시험회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보통3~5리터 정도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용 시료는 테프론 격막(셉텀)이 있는 마개를 써서 기포 없이 가득 채워야 휘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격막이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반대로 쓴 서술이다. 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는 것, pH 측정용 시료를 공기와 접촉 없이 가득 채우는 것, 시료채취량 3~5L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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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페닐카바지이드와 반응하여 생성하는 적자색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540nm에서 측정하는 중금속은?
6가 크롬
인산염인
구리
총인
6가 크롬은 산성 조건에서 다이페닐카바지이드와 반응해 적자색 착화합물을 만들며, 그 흡광도를 540nm에서 측정한다. 인산염인·총인은 몰리브덴 청 발색을 880nm에서, 구리는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 발색을 440nm에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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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한계(LOQ)를 옳게 표시한 것은?
정량한계 = 3 × 표준편차
정량한계 = 3.3 × 표준편차
정량한계 = 5 × 표준편차
정량한계 = 10 × 표준편차
정량한계(LOQ)는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최소 농도로, 표준편차의 10배로 정한다. 함께 외워 둘 값으로 방법검출한계(MDL)는 표준편차에 3.14를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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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시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치사 : 일정 비율로 준비된 시료에 물벼룩을 투입하고 24시간 경과 후 시험용기를 살며시 움직여주고, 15초 후 관찰했을 때 아무반응이 없는 경우를 ‘치사’라 판정한다.
유영저해 : 독성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일부 기관(촉각, 후복부등)이 움직임이 없을 경우를 ‘유영저해’로 판정한다.
반수영향농도 : 투입 시험생물의 50%가 치사 혹은 유영저해를 나타낸 농도이다.
지수식 시험방법 : 시험기간 중 시험용액을 교환하여 농도를 지수적으로 계산하는 시험을 말한다.
지수식 시험방법은 시험기간 중 시험용액을 교환하지 않는 시험을 말한다. '용액을 교환하여 농도를 지수적으로 계산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며, 용액을 갈아 주는 것은 반지수식·유수식 시험이다. 치사·유영저해·반수영향농도의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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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질 측정 시 간섭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증발잔류물이 1000mg/L 이상인 경우의 해수, 공장폐수 등은 특별히 취급하지 않을 경우 높은 부유물질 값을 나타낼 수 있다.
큰 모래입자 등과 같은 큰 입자들은 부유물질 측정에 방해를 주며이 경우 직경 1mm 여과지에 먼저 통과시킨 후 분석을 실시한다.
철 또는 칼슘이 높은 시료는 금속침전이 발생하며 부유물질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지 및 혼합되지 않는 유기물도 여과지에 남아 부유 물질 측정값을 높게 할 수 있다.
나뭇조각이나 큰 모래입자 같은 큰 입자는 부유물질 측정을 방해하므로 직경 2mm 금속망(체)에 먼저 통과시킨 뒤 분석한다. '직경 1mm 여과지'가 아니다. 증발잔류물 1,000mg/L 이상인 해수·공장폐수, 철·칼슘이 많은 시료, 유지류에 의한 간섭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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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나트륨(NaOH) 10g을 물에 녹여서 500mL로 하였을 경우몇 N 용액인가?
1.0 N
0.25 N
0.5 N
0.75 N
NaOH는 1가 염기이므로 당량이 분자량과 같은 40g/eq이고, 10g은 0.25당량이다. 이것이 0.5L에 녹아 있으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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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광도 측정에서 투과율이 30%일 때 흡광도는?
0.37
0.42
0.52
0.63
흡광도는 투과율 t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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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 의한 금속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연검정에 있어서 디티죤에 따라 선택추출한 경우는 니켈이나 코발트를 억제하기 때문에 펠옥키소 아황산 칼륨을 가한다.
6가 크롬 측정에 있어서 공존 금속류에 의한 간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황산나트륨을 첨가한다.
용해성 철 측정에 있어서 다량의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칼슘을 첨가하여 그 간섭을 억제한다.
용해성 망간 측정에 있어서 미량의 경우에는 철 공침법으로 농축한다.
6가 크롬의 공존 금속 간섭을 황산나트륨으로 억제하는 것, 용해성 철에서 다량의 실리카 간섭을 칼슘 첨가로 억제하는 것, 미량의 용해성 망간을 철 공침법으로 농축하는 것은 모두 표준적인 간섭 대책이다. 반면 펠옥소이황산칼륨은 산화제일 뿐 니켈·코발트를 은폐하는 시약이 아니므로, 다이티존 선택추출 시의 간섭 억제 설명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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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크롬산칼륨법에 의한 화학적 산소요구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시간 이상 끓인 다음 최초에 넣은 중크롬산칼륨액의 60~70%가 남도록 취하여야 한다.
황산제일철암모늄용액으로 적정하여 시료에 의해 소비된 다이크롬 산칼륨을 계산하고 이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하며, COD 5~50mg/L의 낮은 농도범위를 갖는 시료에 적용한다.
염소이온의 농도가 1000mg/L 이상의 농도일 때에는 COD값이 최소한 250mg/L 이상의 농도이어야 한다.
다이크롬산칼륨법은 2시간 가열한 뒤 처음 넣은 다이크롬산칼륨의 약 절반(50%)이 남도록 시료량을 잡는다. '60~70%가 남도록'은 잘못된 수치다. 황산제일철암모늄 적정으로 소비된 다이크롬산칼륨을 산소량으로 환산하는 것, COD 5~50mg/L 적용범위, 염소이온 1,000mg/L 이상일 때의 단서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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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흡수분광광도법에서 일어나는 간섭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광학적 간섭 :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의 흡수파장과 비슷한 다른원소의 파장이 서로 겹쳐 비이상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
물리적 간섭 : 표준용액과 시료 또는 시료와 시료 간의 물리적 성질(점도, 밀도, 표면장력등)의 차이 또는 표준물질과 시료의 매질(matrix) 차이에 의해 발생
화학적 간섭 : 불꽃의 온도가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히 높지 않아서, 해당 파장을 흡수하지 못하여 발생
이온화 간섭 : 불꽃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 중성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의 오차가 발생
이온화 간섭은 불꽃온도가 너무 높을 때 중성원자가 전자를 잃고 이온으로 바뀌어 흡광에 참여하는 원자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며, 그 결과는 음(-)의 오차다. 보기는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와 '양(+)의 오차'로 둘 다 반대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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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인 또는 유황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려 할 때 사용되는 검출기는?
ECD
FID
FPD
TCD
FPD(불꽃광도검출기)는 시료를 수소 불꽃에서 태울 때 인·황 화합물이 내는 고유의 발광을 광학필터로 선택 검출한다. ECD는 할로겐 등 전자포획성 화합물, FID는 유기화합물 일반, TCD는 열전도도 차이를 이용하는 범용 검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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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수심이 0.5m 일 때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각 수심의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심 20%지점 1.7m/sec, 수심 40%지점 1.5m/sec, 60%지점 1.3m/sec, 80%지점 1.0m/sec이었다. 평균 유속(m/sec, 소구간단면기준)은?
1.15
1.25
1.35
1.45
소구간단면의 평균유속은 수심이 0.4m 이상이면 수심 20%와 80% 지점 유속의 평균으로 구한다(0.4m 미만이면 60% 지점 유속). 수심이 0.5m이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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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중의 비소를 자외선/가시선분광법으로 측정하려고 한다. 비소 정량에 방해하는 황화수소 기체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시약은?
몰리브덴산나트륨
나트륨붕소
안티몬수은
아세트산납
비소를 수소화비소로 발생시켜 측정할 때 함께 나오는 황화수소는 발색을 방해하므로, 아세트산납을 적신 솜을 발생관에 채워 걸러 낸다. 황화수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흡광도가 높게 나와 비소가 과대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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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측정용 시료의 전처리 조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성 시료는 수산화나트륨용액(1M)으로 중화시킨다.
알칼리성 시료는 염산용액(1M)으로 중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잔류염소를 함유한 시료는 반드시 식종을 실시한다.
수온이 20℃ 이상인 시료는 10℃ 이하로 식힌 후 통기시켜 산소를 포화시켜 준다.
BOD용 시료는 수온이 20℃와 다르면 20℃로 맞춘 뒤 필요할 때 통기하여 산소를 포화시킨다. '10℃ 이하로 식힌 후 통기한다'는 조작은 없다. 산성 시료를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알칼리성 시료를 염산용액으로 중화하는 것과 잔류염소를 함유했던 시료에 식종하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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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전처리 방법인 회화에 의한 분해방법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료 중에 염화암모늄, 염화마그네슘 등이 다량 함유된 경우에는 납, 철, 주석, 아연 등이 휘산되어 손실을 가져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시료 적당량(100~500mL)을 취하여 백금, 실리카 또는 자체증발 접시에 넣고 물중탕 또는 열판에서 가열하여 증발건조 한다.
잔류물이 녹으면 냉수 100mL를 넣고 여과하여 거름종이를 냉수로 2회 씻어준다.
목적성분이 400℃ 이상에서 휘산되지 않고 쉽게 회화될 수 있는 시료에 적용된다.
회화법은 400~500℃에서 태워 유기물을 없앤 뒤 산으로 잔류물을 녹이고, 이때 온수를 넣어 여과하며 거름종이도 온수로 씻는다. '냉수 100mL를 넣고 냉수로 씻는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목적성분이 400℃ 이상에서 휘산되지 않는 시료에 적용하고, 염화암모늄·염화마그네슘이 많으면 납·철·주석·아연이 휘산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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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오염총량관리지역 현황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관리의 목표,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체·내용·방법·시한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오염총량관리지역 현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 현황은 시·도지사가 세우는 시행계획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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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구간의 수질오염경보인 조류경보 단계중 [관심]단계의 발령·해제기준으로 옳은 것은?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인 경우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 1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5000세포/mL 이상 5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 100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의 관심 단계는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일 때 발령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10,000세포/mL 이상이 되면 경계 단계로 올라가므로 관심 단계가 적용되는 구간은 1,000~10,000세포/mL이며, 1,000세포/mL 미만이면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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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관을 맞게 짝지은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보전협회
국립환경과학원 -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환경보전협회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한국환경공단
폐수처리업 기술요원 교육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옛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환경기술인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옛 환경보전협회)이 맡는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한국환경공단은 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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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설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발생 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발생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재배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유는 ① 기능·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 전량 재이용 등으로 방지시설 없이도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 세 가지뿐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흘려보내 처리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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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업무내용과 보고기일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실적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 다음해 1월 15일 까지
배출업소 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 - 사고발생시
과징금 부과 실적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과징금 부과 실적은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는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이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등의 보고기일이다. 나머지 세 항목의 보고기일은 별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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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2,3종 사업장은 4,5종 사업장에 해당 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폐수배출량이 4종 및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한다.
1종 또는 2종사업장 중 1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각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별표 17 비고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이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한 임의규정이다. 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로 단정한 서술이 잘못이다.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이 4·5종 규모이면 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것과, 연간 90일 미만 조업 사업장의 완화 규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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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및 근거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 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운영자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공공폐수처리시설(옛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는 대상지역, 오염원 분포와 폐수배출량 예측, 폐수처리 계통도·처리능력·처리방법, 방류수역 수질영향 평가, 설치·운영자, 비용부담,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및 근거는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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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위반횟수별·지역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관제센터에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5일 이내에 관제센터에'는 기간과 신청 상대방이 모두 틀렸다.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지역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과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통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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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농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농지점용의 허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하천법상 하천공사 허가·하천점용 허가·하천수 사용허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농지 관련 허가는 의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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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누구의 령(令)으로 정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환경부장관
대통령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 이에 따라 시행령 제32조가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등을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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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는 측정망의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도심하천 측정망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
도심하천 측정망은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설치하는 측정망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설치하는 측정망이다(같은 규칙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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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시설인 골프장의 규모기준은? (단,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면적 10만m2 이상이거나 3홀 이상
면적 10만m2 이상이거나 9홀 이상
면적 3만m2 이상이거나 3홀 이상
면적 3만m2 이상이거나 9홀 이상
기타수질오염원인 골프장은 면적 3만m2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인 시설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다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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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00m3 의 폐수가 배출되는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자격에 관한 기준은?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환경기능사 1명 이상
2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1일 폐수배출량 800m3는 700m3 이상 2,000m3 미만이므로 제2종 사업장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제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두어야 한다(같은 영 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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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희석처리방법 및 계통도
처리하려는 폐수의 특성
희석처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희석배율 및 희석량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희석처리방법 및 계통도는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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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기준(하천) 중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전수역에서 각 성분별 환경기준으로 맞는 것은?
비소(As) : 0.1 mg/L 이하
납(Pb) : 0.01 mg/L 이하
6가 크롬(Cr+6) : 0.05 mg/L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01 mg/L 이하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전 수역)에서 6가 크롬은 0.05mg/L 이하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소도 0.05, 납도 0.05, 음이온계면활성제(ABS)는 0.5mg/L 이하이므로 나머지 세 보기는 값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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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으로 맞는 것은?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6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3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6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10-3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으로 산정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기준농도가 아니라 기준을 넘은 초과농도를 쓰며, 유량(L)과 농도(mg/L)를 kg 단위로 맞추기 위해 10-6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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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 ( ㉠ )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 ㉡ )을 곱한 것으로 한다.
㉠ 1.5, ㉡ 1.3
㉠ 1.8, ㉡ 1.5
㉠ 2.1, ㉡ 1.7
㉠ 2.4, ㉡ 1.9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 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으로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 일반 사업장은 종별로 1.1~1.8에서 시작해 같은 방식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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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폐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인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로 법률에서 직접 정의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반면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수면관리자의 정의도 조문과 같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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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 폐차장 시설로서 면적 1500m2 이상인 시설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로서 물 사용량이 1일 5m3 이상인 시설
농산물을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로서 용량 10m3 이상인 시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가두리양식어장 으로서 수조 면적 합계 500m2 이상인 시설
가두리양식업 시설은 면허 대상 전부가 기타수질오염원이며, 수조면적 합계 500m2 이상이라는 규모기준은 육상수조식 양식업 시설에 적용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 폐차장 1,500m2 이상, 조류의 알 물세척 1일 5m3 이상, 소금 절임 시설 용량 10m3 이상은 별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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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총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총 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현행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4호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기준의 100분의 25는 2017.1.19 삭제됐고, 100분의 25는 현재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 기준(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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