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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것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 ( ㉠ )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 ㉡ )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 1.5, ㉡ 1.3
2
㉠ 1.8, ㉡ 1.5
3
㉠ 2.1, ㉡ 1.7
4
㉠ 2.4, ㉡ 1.9
해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 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으로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 일반 사업장은 종별로 1.1~1.8에서 시작해 같은 방식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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