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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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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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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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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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인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폐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로 법률에서 직접 정의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반면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수면관리자의 정의도 조문과 같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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