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6년 1회차
미생물을 탄소 공급원으로 나누면 CO2 같은 무기탄소를 쓰는 독립영양(Autotrophic)과 유기탄소를 쓰는 종속영양(Heterotrophic)으로 갈린다. 광합성·화학합성(Photosynthetic·Chemosynthetic)은 에너지원에 따른 분류이고, 호기·혐기는 산소 유무, 고온성·저온성은 온도에 따른 분류다.
분뇨는 점성이 큰 반고상 물질이어서 고액분리가 매우 어렵다. 분과 뇨의 구성비가 약 1:8~1:10인 것은 맞지만 뒤에 붙은 '고액분리가 용이하다'가 잘못된 서술이다. 분뇨의 질소화합물이 만드는 높은 알칼리도가 소화 과정의 pH 강하를 완충해 주는 것은 옳다.
제타전위가 클수록 입자 사이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커져 응집이 오히려 어려워진다. 응집제를 넣는 목적 자체가 제타전위를 0에 가깝게 낮춰 반발력을 없애는 것이므로, 제타전위를 5~10mV 이상으로 높여야 완전 응집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다. 소수성·친수성 콜로이드의 전해질 반응 설명은 옳다.
제거율 85%이면 처리수 BOD는 다. 방류수 기준 40mg/L에 맞추려면 이므로 7.5배 이상 희석해야 한다.
망간은 광산·합금·유리착색 공정에서 배출되며 만성 중독 시 근육경직·보행장애 등 파킨슨병 유사증세를 일으킨다. 카드뮴은 아연 정련·도금에서 나와 이타이이타이병(신장장애·골연화증)을 일으키므로 '전해소다공장 – 수족의 지각장애'와는 짝이 맞지 않고, 납은 조혈기능 장애를 일으켜 '피부궤양'과도 맞지 않는다.
원핵세포에는 핵막이 없고 미토콘드리아·소포체·골지체처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이 없다. 리보솜(70S/80S로 크기만 다름)·세포벽·DNA는 원핵과 진핵 모두 가지고 있다.
용액 1L 속 순수 H2SO4 질량은 이다. H2SO4는 2가 산이라 당량이 이므로 , 즉 35.7N이다.
아세트산 1000mg/L는 분자량 60이므로 이고, pH 3.0에서 해리된 이다. 이므로 6×10-5에 해당한다.
여름 성층기에는 수온도 DO도 표층에서 높고 깊어질수록 낮아져 같은 방향의 경사를 보인다. 심수층은 광합성이 없는 데다 유기물 분해로 산소가 소비되어 무산소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도경사와 용존산소 경사가 반대 모양'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곰팡이(Fungi)의 경험적 분자식은 C10H17O6N이다. 함께 외워 두는 값으로 박테리아는 C5H7O2N, 조류는 C5H8O2N, 원생동물은 C7H14O3N이다.
중탄산염이 많은 물을 가열하면 로 CO2가 날아가고 염기성이 강한 탄산이온이 남아 pH가 오히려 높아진다. 알칼리도가 낮은 물의 부식성, 소석회·소다회에 의한 알칼리도 보충, 자연수 알칼리도가 주로 중탄산염인 점은 모두 옳다.
액체의 점성도는 온도가 내려갈수록 커진다 — 물은 0℃에서 약 1.79cP, 20℃에서 약 1.00cP다. 따라서 '수온이 감소하면 점성도가 감소한다'는 반대로 쓴 서술이다.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 수소결합에 의한 큰 표면장력은 옳다.
THM은 염소와 부식질 등 전구물질이 반응해 생기는 소독부산물이므로 염소 주입량이 많을수록 생성량도 늘어난다. '일정 기준 이상 주입하면 급감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pH와 수온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수돗물에서는 대부분 클로로포름 형태로 존재한다.
균류(Fungi)는 엽록소가 없어 탄소동화작용을 하지 못하는 종속영양 미생물로, 무기물이 아니라 용해된 유기물을 섭취한다. 따라서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생물로 무기물을 섭취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Fungi 과다 증식이 슬러지 팽화를 일으키는 것과 Protozoa가 박테리아를 포식하는 것은 옳다.
적조로 어패류가 죽는 주된 경로는 조류가 아가미에 부착해 호흡을 막거나, 치사성 유독물질을 분비하거나, 사후 분해 과정에서 부패독과 산소고갈이 생기는 것이다. 적조는 수면에 막을 씌워 질식시키는 현상이 아니므로 '광범위한 수면막 형성'이 폐사 원인과 가장 거리가 멀다.
부영양화가 진행되면 우점 조류가 규조류에서 남조류·녹조류로 바뀐다. 보기는 이 방향을 거꾸로 서술했다. 심수층 DO 감소, 플랑크톤 증가에 따른 투명도 저하, 저니 용출 증가와 COD 상승은 모두 전형적인 부영양화 지표다.
지하수는 유속이 매우 느리고 용존산소와 미생물이 적어 자정속도가 느리다. 한 번 오염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다. 수온변동이 작고 탁도가 낮으며, 토양·암석과 오래 접촉해 무기염류 농도와 경도가 높은 것은 지하수의 일반적 특성이다.
유속은 이므로 재폭기계수는 다. 자정계수는 재폭기계수를 탈산소계수로 나눈 값이므로 이다.
Ca2+ 100mg/L가 만드는 경도는 (CaCO3)이므로, 총경도 500 중 나머지 250mg/L가 Mg 경도다. Mg의 당량이 12이므로 다.
지구상 담수의 약 3분의 2 이상은 빙하·만년설 형태로 묶여 있고,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지하수다. 하천수와 토양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는 등가정적해석법·응답변위법·동적해석법으로 지진 시 구조물의 응답을 구한다. 다중회귀법은 자료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통계 기법이지 내진해석법이 아니다.
위어의 월류부하는 위어 길이 1m당 하루 월류하는 유량이므로, 필요한 길이는 유량을 월류부하로 나누면 된다. 다.
비교회전도(Ns)는 펌프 형식을 가르는 지표로, 저양정·대유량일수록 커진다. 하수도시설기준에서 원심펌프는 100~250, 원심사류펌프 200~850, 사류펌프 700~1,200이고 축류펌프는 1,100~2,000이다.
토출관 단면적은 다. 에서 이므로 구경은 약 255mm다.
하수도계획의 목표연도는 시설의 내용연수와 건설기간, 장래 예측의 정확도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한다. 계획구역·계획하수량·시설규모가 모두 이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정법에서 필요 저수용량은 (일수)이며 R은 연평균강우량(mm)이다. 대입하면 , 즉 계획1일급수량의 약 166일분이다.
배수지의 유효수심은 3~6m를 표준으로 하므로 '1~2m'는 틀렸다. 유효용량을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해 계획1일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으로 하는 것, 급수구역 중앙 가까이 두는 것, 자연유하식에서 최소동수압이 확보되는 표고를 유지하는 것은 옳다.
유달시간은 유입시간 3분에 유하시간 분을 더한 33.3분이므로 다. 합리식 (A는 km2)에 넣으면 , 약 57m3/sec다.
비교회전도는 이며 N은 rpm, Q는 m3/min 단위로 넣는다. , 이므로 , 약 1640이다.
공기밸브는 관로에 갇힌 공기를 빼내는 밸브이므로 공기가 모이는 상향 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한다. '하단에 설치한다'가 잘못된 서술이다. 관경 400mm 이상은 급속·쌍구공기밸브, 350mm 이하는 급속·단구공기밸브를 쓰고 보수용 제수밸브와 매설 시 밸브실을 두는 것은 옳다.
접촉지 내벽과 원판 끝부분 사이는 슬러지 퇴적과 원판 접촉을 피하기 위해 원판직경의 10~20% 정도로 여유를 두므로 '5~8%'는 지나치게 좁다. 액량면적비로 접촉지 용량을 정하는 것, 2계열 이상·계열당 2개 이상 접촉지를 직렬 배치하는 것, 주변속도 15~20m/min은 모두 표준값이다.
계획유입수질은 계획오염부하량을 계획1일평균오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1일최대오수량은 관거·펌프 등 시설 규모를 정할 때 쓰는 값이고, 농도(수질) 산정에는 평균오수량을 쓴다. 생활·관광·영업오수 부하량 산정 방법은 옳다.
전양정 3~12m, 구경 400mm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양정 변화에 대해 수량·동력 변동이 작아 수위변동이 큰 우수용에 적합한 것은 사류펌프다. 원심펌프는 고양정용, 축류펌프는 전양정 5m 이하의 저양정 대용량용이다.
중력식 침사지의 저부경사는 그리트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1/100~1/200로 비교적 급하게 둔다. '1/500~1/1000'은 지나치게 완만해 틀렸다. 평균유속 0.3m/초, 표면부하율 오수 1,800·우수 3,600m3/m2·일, 유효수심에 모래 퇴적부 깊이를 더한 수심은 옳다.
이상적 침전지의 제거율은 로 정해지므로 침강속도 Vs와 침강면적 A는 클수록, 유량 Q는 작을수록 유리하다. 보기 1~3은 모두 방향이 반대이며, 침전효율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표면부하율(Q/A)이다.
주어진 식을 k에 대해 풀면 다. , , 을 넣으면 이고, 60을 곱해 분 단위로 바꾸면 0.043m/분이다.
배수탑의 유입관·유출관·월류관·배출관은 부등침하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해야 하므로 신축이음을 반드시 설치한다. 총수심 20m 한계, 유출구 중심고를 저수위보다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두는 것, 고수위에 벨 마우스형 월류관을 두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합리식 (Q: m3/s, A: km2)를 강우강도에 대해 풀면 다. 대입하면 이므로 약 70mm/hr다.
계획분뇨처리량은 발생량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처리시설에 들어오는 양, 즉 계획지역 수거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수세식 보급률에 따라 수거되는 분뇨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발생량만으로는 시설 규모를 결정할 수 없다.
관종 선정의 기본은 관 재질로 물이 오염되지 않을 것, 내압·외압에 안전하고 매설조건에 적합할 것, 매설환경에 맞는 시공성을 지닐 것이다. 내용년수는 관 자체의 내구성·수명으로 판단하는 항목이지 '통수능력 감소에 따라' 정하는 기본사항이 아니다.
포기조 용적은 체류시간 6시간이므로 다. BOD 슬러지부하는 이므로 0.4 kgBOD/kgMLSS·day다.
SBR은 한 반응조에서 유입–반응–침전–배출을 시간으로 나누어 운전하므로 조 개수와 자동제어 부담이 커져 처리용량이 큰 처리장에는 적용이 어렵다. 충격부하에 강하고, 반송펌프·배관이 필요 없으며, 혐기·호기 조건을 시간대별로 만들어 질소와 인을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다.
펜톤반응은 Fe2+가 H2O2를 분해해 OH 라디칼을 만드는 반응이라 pH 3~5의 산성에서 효과가 가장 크다. 중성 이상에서는 철이 수산화물로 침전해 촉매 기능을 잃으므로 'pH 8.3~10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 용적은 , 소요동력은 다. 이를 주어진 식에 넣으면 다.
정밀여과·한외여과·역삼투는 모두 막 양쪽의 정수압차로 물을 밀어 보내지만, 투석은 반투막을 사이에 둔 용질의 농도차가 추진력이다. 전기투석은 전위차가 추진력이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 둔다.
Rayleigh 산란은 입자가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을 때 일어나며, 산란광 세기가 입자 체적의 제곱에 비례하고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입자 수 n에는 1차로 비례하므로 이다.
연속방정식 에서 유속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단면적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반지름이 8cm에서 40cm로 5배가 되면 단면적은 25배이므로 유속은 다.
바 사이 개구비가 이므로 접근유속은 다. 주어진 식에 넣으면 다.
슬러지 부피는 고형물량을 농도와 밀도로 나누어 다(비중 1.03이므로 밀도 1030kg/m3). 여기에 수리학적 체류시간 23일을 곱하면 다.
F/M비 정의에서 반응조 용적은 다. 따라서 , 즉 64시간이다.
- 유입수 유량 360L/인-d
- 유입수 BOD5 205mg/L
-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된 유입수 BOD5는 34%
- MLSS 3000mg/L
- MLVSS는 MLSS의 75%
- K 0.926L/g MLVSS·hr
- 일차반응임
유입유량은 이고, 1차 침전지에서 34%가 제거되므로 반응조 유입 BOD는 , MLVSS는 다. 주어진 1차반응식에서 이므로 , 약 13,000m3다.
BAC는 활성탄 표면에 붙은 미생물이 흡착된 유기물을 분해해 탄을 생물학적으로 재생시키므로 일반 활성탄보다 사용시간이 길어진다. '사용시간이 짧다'가 잘못된 서술이다. 탄 입자의 부착·응집에 따른 수두손실 증가, 정상상태 도달까지의 긴 기간, 병원균 증식 우려는 실제 단점이다.
생물막 공법은 미생물이 담체에 고정돼 있어 유출수와 함께 씻겨나가지 않으므로 충격·독성 부하에서 회복이 빠르다. 따라서 '회복이 느리다'는 생물막 공법의 특징이 아니다. 반송이 필요 없어 에너지가 적게 들고 운전이 단순하며 이차침전지에서 벌킹 문제가 없는 것은 맞다.
잔류염소는 산화력이 강한 산화제여서 금속관의 부식을 촉진한다. '용존산소와 반응하여 부식을 억제한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용존산소·염화물·황산염이 부식속도를 높이고, 암모니아가 구리·납과 착화합물을 만들어 용해도를 높이는 것은 옳다.
F/M비는 미생물 단위량당 유기물 부하로, 체류시간이 짧고 산소 공급이 충분한 공법일수록 높다. 순산소활성슬러지법이 0.3~0.6 정도로 가장 높고, 표준활성슬러지법은 0.2~0.4, 장기포기법과 산화구법은 0.1 이하로 낮다.
pH 11이면 이므로 다. 여기에 원자량 112.4를 곱하면 , 즉 4.5×10-3 mg/L다.
여상에 공기가 갇히는 공기장애(air binding)는 여과가 진행돼 여층 내 압력이 대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수온 상승으로 용존가스가 방출될 때, 조류가 광합성으로 산소를 발생시킬 때 생긴다. 수두손실의 급격한 변동은 공기장애가 일어난 뒤 나타나는 결과이지 기포가 갇히는 원인이 아니다.
수은은 알칼리를 넣어도 수산화물 침전이 잘 생기지 않아 수산화물침전법으로는 처리되지 않는다. 실제로는 황화나트륨으로 HgS를 만드는 황화물침전법, 활성탄·킬레이트 수지 흡착법, 이온교환법을 쓴다.
정밀여과의 추진력은 막 양쪽의 정수압차이며, 농도차를 추진력으로 하는 것은 투석이다. 대칭형 다공성막을 쓰는 점, pore size와 흡착에 의한 체거름 분리, 초순수·무균수 제조나 식품 무균여과 응용은 옳은 설명이다.
유입수 SS를 무시하면 슬러지 반송률은 다. 이므로 26.4%다.
윙클러-아자이드화나트륨 변법에서 Fe(III)이 함께 있으면 요오드를 유리시켜 DO가 높게 측정된다. 이때는 불화칼륨(KF) 용액을 넣어 철을 착화합물로 은폐한 뒤 시험한다.
4각 웨어의 유량식은 (m3/분)이다. 이고, 하루로 환산하면 다.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메틸렌 블루와 반응해 만들어진 청색 착이온을 클로로폼으로 추출한 뒤 흡광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 시험을 메틸렌블루 활성물질(MBAS) 시험이라고도 부른다.
물속에 존재하는 아연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연이온이 pH 약 9에서 진콘과 반응하여 생성하는 ( )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아연 정량은 아연이온이 pH 약 9에서 진콘(zincon)과 반응해 생성하는 청색 킬레이트 화합물의 흡광도를 620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나머지 색·파장 조합은 아연-진콘 발색과 맞지 않는다.
표준편차율(상대표준편차)은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다. 보기는 분자와 분모를 뒤집어 서술했다. 검정곡선의 정의, 기기검출한계(IDL)의 정의, 현장 연속측정기기를 공정시험방법 측정치로 보정한 뒤 쓰는 것은 옳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용 시료는 테프론 격막(셉텀)이 있는 마개를 써서 기포 없이 가득 채워야 휘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격막이 생성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반대로 쓴 서술이다. 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는 것, pH 측정용 시료를 공기와 접촉 없이 가득 채우는 것, 시료채취량 3~5L는 옳다.
6가 크롬은 산성 조건에서 다이페닐카바지이드와 반응해 적자색 착화합물을 만들며, 그 흡광도를 540nm에서 측정한다. 인산염인·총인은 몰리브덴 청 발색을 880nm에서, 구리는 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민산 발색을 440nm에서 측정한다.
정량한계(LOQ)는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최소 농도로, 표준편차의 10배로 정한다. 함께 외워 둘 값으로 방법검출한계(MDL)는 표준편차에 3.14를 곱한 값이다.
지수식 시험방법은 시험기간 중 시험용액을 교환하지 않는 시험을 말한다. '용액을 교환하여 농도를 지수적으로 계산한다'는 서술이 잘못이며, 용액을 갈아 주는 것은 반지수식·유수식 시험이다. 치사·유영저해·반수영향농도의 정의는 옳다.
나뭇조각이나 큰 모래입자 같은 큰 입자는 부유물질 측정을 방해하므로 직경 2mm 금속망(체)에 먼저 통과시킨 뒤 분석한다. '직경 1mm 여과지'가 아니다. 증발잔류물 1,000mg/L 이상인 해수·공장폐수, 철·칼슘이 많은 시료, 유지류에 의한 간섭은 옳은 설명이다.
NaOH는 1가 염기이므로 당량이 분자량과 같은 40g/eq이고, 10g은 0.25당량이다. 이것이 0.5L에 녹아 있으므로 이다.
흡광도는 투과율 t의 역수에 상용로그를 취한 값이다. 다.
6가 크롬의 공존 금속 간섭을 황산나트륨으로 억제하는 것, 용해성 철에서 다량의 실리카 간섭을 칼슘 첨가로 억제하는 것, 미량의 용해성 망간을 철 공침법으로 농축하는 것은 모두 표준적인 간섭 대책이다. 반면 펠옥소이황산칼륨은 산화제일 뿐 니켈·코발트를 은폐하는 시약이 아니므로, 다이티존 선택추출 시의 간섭 억제 설명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이크롬산칼륨법은 2시간 가열한 뒤 처음 넣은 다이크롬산칼륨의 약 절반(50%)이 남도록 시료량을 잡는다. '60~70%가 남도록'은 잘못된 수치다. 황산제일철암모늄 적정으로 소비된 다이크롬산칼륨을 산소량으로 환산하는 것, COD 5~50mg/L 적용범위, 염소이온 1,000mg/L 이상일 때의 단서는 옳다.
이온화 간섭은 불꽃온도가 너무 높을 때 중성원자가 전자를 잃고 이온으로 바뀌어 흡광에 참여하는 원자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며, 그 결과는 음(-)의 오차다. 보기는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와 '양(+)의 오차'로 둘 다 반대로 서술했다.
FPD(불꽃광도검출기)는 시료를 수소 불꽃에서 태울 때 인·황 화합물이 내는 고유의 발광을 광학필터로 선택 검출한다. ECD는 할로겐 등 전자포획성 화합물, FID는 유기화합물 일반, TCD는 열전도도 차이를 이용하는 범용 검출기다.
소구간단면의 평균유속은 수심이 0.4m 이상이면 수심 20%와 80% 지점 유속의 평균으로 구한다(0.4m 미만이면 60% 지점 유속). 수심이 0.5m이므로 다.
비소를 수소화비소로 발생시켜 측정할 때 함께 나오는 황화수소는 발색을 방해하므로, 아세트산납을 적신 솜을 발생관에 채워 걸러 낸다. 황화수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흡광도가 높게 나와 비소가 과대평가된다.
BOD용 시료는 수온이 20℃와 다르면 20℃로 맞춘 뒤 필요할 때 통기하여 산소를 포화시킨다. '10℃ 이하로 식힌 후 통기한다'는 조작은 없다. 산성 시료를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알칼리성 시료를 염산용액으로 중화하는 것과 잔류염소를 함유했던 시료에 식종하는 것은 옳다.
회화법은 400~500℃에서 태워 유기물을 없앤 뒤 산으로 잔류물을 녹이고, 이때 온수를 넣어 여과하며 거름종이도 온수로 씻는다. '냉수 100mL를 넣고 냉수로 씻는다'는 서술이 잘못이다. 목적성분이 400℃ 이상에서 휘산되지 않는 시료에 적용하고, 염화암모늄·염화마그네슘이 많으면 납·철·주석·아연이 휘산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관리의 목표,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체·내용·방법·시한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오염총량관리지역 현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 현황은 시·도지사가 세우는 시행계획의 내용이다.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의 관심 단계는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일 때 발령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10,000세포/mL 이상이 되면 경계 단계로 올라가므로 관심 단계가 적용되는 구간은 1,000~10,000세포/mL이며, 1,000세포/mL 미만이면 해제한다.
폐수처리업 기술요원 교육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옛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환경기술인 교육은 한국환경보전원(옛 환경보전협회)이 맡는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한국환경공단은 이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유는 ① 기능·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 전량 재이용 등으로 방지시설 없이도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 세 가지뿐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흘려보내 처리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
과징금 부과 실적은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는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이나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등의 보고기일이다. 나머지 세 항목의 보고기일은 별표와 일치한다.
시행령 별표 17 비고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이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한 임의규정이다. 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로 단정한 서술이 잘못이다.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이 4·5종 규모이면 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것과, 연간 90일 미만 조업 사업장의 완화 규정은 옳다.
공공폐수처리시설(옛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는 대상지역, 오염원 분포와 폐수배출량 예측, 폐수처리 계통도·처리능력·처리방법, 방류수역 수질영향 평가, 설치·운영자, 비용부담,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 및 근거는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5일 이내에 관제센터에'는 기간과 신청 상대방이 모두 틀렸다.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지역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과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통지는 옳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하천법상 하천공사 허가·하천점용 허가·하천수 사용허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농지 관련 허가는 의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 이에 따라 시행령 제32조가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등을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도심하천 측정망은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설치하는 측정망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퇴적물 측정망, 공공수역 유해물질 측정망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 설치하는 측정망이다(같은 규칙 제22조제1항).
기타수질오염원인 골프장은 면적 3만m2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인 시설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다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1일 폐수배출량 800m3는 700m3 이상 2,000m3 미만이므로 제2종 사업장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제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을 환경기술인으로 두어야 한다(같은 영 별표 17).
희석처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희석배율 및 희석량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희석처리방법 및 계통도는 제출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전 수역)에서 6가 크롬은 0.05mg/L 이하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비소도 0.05, 납도 0.05, 음이온계면활성제(ABS)는 0.5mg/L 이하이므로 나머지 세 보기는 값이 어긋난다.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으로 산정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기준농도가 아니라 기준을 넘은 초과농도를 쓰며, 유량(L)과 농도(mg/L)를 kg 단위로 맞추기 위해 10-6을 곱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 ( ㉠ )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 ㉡ )을 곱한 것으로 한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한 경우 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으로 한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제3호). 일반 사업장은 종별로 1.1~1.8에서 시작해 같은 방식으로 가중된다.
폐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로 법률에서 직접 정의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반면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수면관리자의 정의도 조문과 같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다.
가두리양식업 시설은 면허 대상 전부가 기타수질오염원이며, 수조면적 합계 500m2 이상이라는 규모기준은 육상수조식 양식업 시설에 적용된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 폐차장 1,500m2 이상, 조류의 알 물세척 1일 5m3 이상, 소금 절임 시설 용량 10m3 이상은 별표와 일치한다.
현행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4호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기준의 100분의 25는 2017.1.19 삭제됐고, 100분의 25는 현재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 기준(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