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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측정망 설치계획 결정·고시 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2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3
농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농지점용의 허가
4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해설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면 하천법상 하천공사 허가·하천점용 허가·하천수 사용허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 농지 관련 허가는 의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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