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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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대상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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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2,3종 사업장은 4,5종 사업장에 해당 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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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 폐수배출량이 4종 및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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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또는 2종사업장 중 1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각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설
시행령 별표 17 비고는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이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한 임의규정이다. 이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로 단정한 서술이 잘못이다. 공동방지시설의 폐수배출량이 4·5종 규모이면 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것과, 연간 90일 미만 조업 사업장의 완화 규정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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