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방지시설설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방지시설설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발생 폐수의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4
발생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재배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유는 ① 기능·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③ 전량 재이용 등으로 방지시설 없이도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 세 가지뿐이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흘려보내 처리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