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오염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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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오염총량초과 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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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부과금은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위반횟수별·지역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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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관제센터에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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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5일 이내에 관제센터에'는 기간과 신청 상대방이 모두 틀렸다.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지역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하는 것과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통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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