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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중 “환경부령… | [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16년 1회차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2
총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3
총 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4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해설

현행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4호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기준의 100분의 25는 2017.1.19 삭제됐고, 100분의 25는 현재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 기준(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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