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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2회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해설 페이지
1번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중유
②아세톤
③경유
④이황화탄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은 인화점에 따라 분류됩니다. 제2석유류는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물질을 말하며, **경유**와 등유가 대표적입니다. ① 중유는 제3석유류, ② 아세톤은 제1석유류, ④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에 해당합니다.
2번
다음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이황화탄소
ㄴ. 이소프렌
ㄷ. 메틸에틸케톤
ㄹ. 아세톤
①ㄱ-ㄴ-ㄷ-ㄹ
②ㄷ-ㄴ-ㄹ-ㄱ
③ㄷ-ㄹ-ㄱ-ㄴ
④ㄷ-ㄹ-ㄴ-ㄱ
④
각 물질의 대략적인 인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ㄷ. 메틸에틸케톤(-9℃), ㄹ. 아세톤(-18℃), ㄴ. 이소프렌(-54℃), ㄱ. 이황화탄소(-30℃). 따라서 인화점이 높은 순서는 **메틸에틸케톤(ㄷ) > 아세톤(ㄹ) > 이황화탄소(ㄱ) > 이소프렌(ㄴ)** 입니다. (보기와 정답 불일치 확인: 계산된 순서는 ㄷ-ㄹ-ㄱ-ㄴ 이나 정답은 ㄷ-ㄹ-ㄴ-ㄱ 입니다. 이는 이황화탄소(-30℃)와 이소프렌(-54℃)의 순서가 바뀐 것으로, 정답 오류로 추정됩니다.)
3번
히드록실아민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물, 메탄올에 녹는다.
②금속과 접촉하면 가연성의 C₂H₂ 가스가 발생한다.
③암모니아에서 수소가 수산기로 치환되어 생성된 무색의 침상결정 물질이다.
④습기와 이산화탄소가 존재하면 분해, 가열되면서 폭발할 수 있다.
②
히드록실아민(NH₂OH)은 제5류 위험물로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금속과 접촉 시 분해를 촉진할 수는 있으나,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C₂H₂)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아세틸렌은 주로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때 생성됩니다.
4번
공기 중에서 에틸알코올 46g을 완전연소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g)은 약 얼마인가? (단, 공기 중에 산소는 21 vol%, 질소는 79 vol% 이다.)
①206
②275
③344
④412
④
1. 반응식: C₂H₅OH + 3O₂ → 2CO₂ + 3H₂O.
2. 에틸알코올 1몰(46g) 연소에 산소 3몰(3*32=96g)이 필요합니다.
3. 필요한 질소량 계산: 산소와 질소의 부피비가 21:79이므로 몰비도 같습니다. 필요한 질소 몰수 = 3mol O₂ * (79/21) ≈ 11.29mol N₂. 질소 질량 = 11.29mol * 28g/mol ≈ 316g.
4. 총 공기량 = 산소 질량 + 질소 질량 = 96g + 316g = 412g.
5번
48g의 수소화나트륨이 물과 완전 반응하였을 때 이론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소 질량(g)은 약 얼마인가? (단, 수소화나트륨 1몰의 분자량은 24g이다.)
①1
②2
③3
④4
④
1. 반응식: NaH + H₂O → NaOH + H₂.
2. 몰비: 수소화나트륨(NaH) 1몰이 반응하면 수소(H₂) 1몰이 생성됩니다.
3. 수소화나트륨 몰수: 48g / 24g/mol = 2mol.
4. 생성 수소 몰수: 반응비가 1:1이므로 수소도 2mol 생성됩니다. 5. 수소 질량: 2mol × (수소 분자량 2g/mol) = 4g.
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기화합물이다.
ㄴ. 유독성 증기가 발생하기 쉽다.
ㄷ. 유기물과 혼합하면 착화할 염려가 있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④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모두 무기화합물(ㄱ)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식성이 강하고 분해 시 유독성 증기(ㄴ)를 발생시키며, 유기물 등 가연물과 접촉 시 발화 위험(ㄷ)이 매우 큰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7번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포화1가 알코올이다.
②연소하한계는 메틸알코올이 에틸알코올보다 낮다.
③인화점은 상온(20℃) 보다 낮고, 비점은 100℃ 미만이다.
④연소 시 불꽃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화상의 위험이 있다.
②
연소하한계(LFL)는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메틸알코올의 LFL은 약 6.0%, 에틸알코올의 LFL은 약 3.3%입니다. 따라서 에틸알코올이 메틸알코올보다 연소하한계가 낮아 더 위험합니다. ②번 설명은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8번
질산암모늄 8kg이 급격한 가열, 충격으로 완전 분해 폭발되어 질소, 수증기, 산소로 분해되었다. 이 때 생성되는 질소의 양(kg)은?
①1.4
②2.8
③4.2
④5.6
②
1. 반응식: 2NH₄NO₃ → 2N₂ + 4H₂O + O₂.
2. 분자량: NH₄NO₃ = 14*2+1*4+16*3 = 80 g/mol. N₂ = 28 g/mol.
3. 질산암모늄 몰수: 8,000g / 80g/mol = 100mol.
4. 생성 질소 몰수: 반응비(2:2=1:1)에 따라 질소도 100mol 생성. 5. 질소 질량: 100mol * 28g/mol = 2,800g = 2.8kg.
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위험등급-품명-지정수량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I 등급 - 알킬리튬 - 10kg
②II 등급 - 황화린 - 100kg
③II 등급 - 알칼리토금속 - 50kg
④III 등급 - 디에틸에테르 - 50kg
④
디에틸에테르는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50L, 위험등급은 **I등급**입니다. III등급이라는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1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기준은? (단,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다.)
①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0배 이상
②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5배 이상
③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④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5배 이상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국소방식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해당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1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 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의 방수압력이 (ㄱ) k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ㄴ)L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①ㄱ: 100, ㄴ: 80
②ㄱ: 100, ㄴ: 260
③ㄱ: 170, ㄴ: 350
④ㄱ: 350, ㄴ: 450
④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 기준은 소방시설법의 일반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방수압력은 (ㄱ)**350 kPa** (0.35 MPa) 이상, 방수량은 (ㄴ)**450 L/min** 이상이어야 합니다.
1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5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판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화기엄금
②화기주의
③물기엄금
④물기주의
①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화기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의사항 게시판은 **'화기엄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1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용량 190ℓ인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의 능력단위는?
①1.0
②1.5
③2.5
④3.0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능력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조 80L는 1.5단위, 190L는 2.5단위입니다. 소화전용 물통은 8L짜리 3개가 0.3단위이므로, 6개는 0.6단위입니다. (문제에서 '포함'의 의미가 모호하지만, 수조 자체의 능력단위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면 2.5단위가 맞습니다.)
1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환기설비 기준에서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이 60㎡일 경우 급기구의 면적기준은?
①150㎠ 이상
②300㎠ 이상
③450㎠ 이상
④600㎠ 이상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환기설비 급기구의 면적은 바닥면적 60㎡ 미만은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은 **3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에서 제조소 주위에 설치하는 담 또는 토제(土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담은 두께 1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②담은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③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④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주위에 설치하는 담의 두께는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여야 합니다. 10cm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16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연면적이 300㎡인 위험물제조소의 소요단위는? (단, 제조소의 건축물 외벽은 내화구조가 아니다.)
①3
②4
③5
④6
①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6단위입니다.) 소요단위는 건축물과 위험물에 대해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1. 건축물 소요단위: 외벽이 비내화구조인 제조소는 연면적 50㎡당 1단위. 300㎡ / 50 = 6단위. 2. 위험물 소요단위: 위험물 종류와 수량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0으로 가정합니다. 3. 총 소요단위 = 6 + 0 = 6단위.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ㄴ.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취급하는 건축물
ㄷ. 외부화재에 6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①
제조소의 지붕은 폭발 압력을 위로 방출하기 위해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특정 위험물에 한해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ㄱ. 제6류 위험물과 ㄴ. 제4류 중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는 폭발 위험이 낮아 내화구조 지붕이 허용됩니다. ㄷ은 법령에 규정된 특례 조건이 아닙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①옥내소화전설비
②옥외소화전설비
③스프링클러설비
④연결송수관설비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소화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중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특수인화물
②제1석유류
③제2석유류
④제3석유류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정전기 발생 우려가 큰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를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높은 **제3석유류**는 접지도선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및 방파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같게 할 것
②방파판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③상용압력이 20 kPa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kPa 이상 24 kPa 이하의 압력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④상용압력이 20kPa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①
이동탱크저장소의 방파판은 탱크 내부를 4,000L 이하의 구획으로 나누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며, 칸막이로부터의 거리 등 세부 규정 또한 법령과 다릅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가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경우,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mm) 기준은?
①32mm 이상
②40mm 이상
③50mm 이상
④65mm 이상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고정급유설비의 펌프 배출량이 분당 200L 이상인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은 **40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2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①질산의 탱크전용실
②중유의 탱크전용실
③실린더유의 탱크전용실
④클레오소트유의 탱크전용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질산 등)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안전을 위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3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조건에서 방유제내에 설치할 수 있는 옥외저장탱크의 최대 수는?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 L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①10
②15
③20
④25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방유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탱크의 수는 원칙적으로 10개 이하입니다. 하지만 제시된 조건(용량 20만L 이하,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을 만족하는 경우, 그 수를 **20개**까지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2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으로 할 것
②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③인화점 8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④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인화방지장치는 인화점 **70℃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므로 인화방지장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2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에서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해 강화되는 저장창고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저장창고는 20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②저장창고의 격벽은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③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④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둘 것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을 위해 바닥면적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200㎡는 잘못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