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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①질산의 탱크전용실

②중유의 탱크전용실

③실린더유의 탱크전용실

④클레오소트유의 탱크전용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질산 등)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는 안전을 위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1층 또는 지하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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