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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기준은? (단,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이다.)

①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0배 이상

②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5배 이상

③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④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5배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국소방식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해당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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