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 조건에서 방유제내에 설치할 수 있는 옥외저장탱크의 최대 수는?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 L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①10
②15
③20
④25
해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방유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탱크의 수는 원칙적으로 10개 이하입니다. 하지만 제시된 조건(용량 20만L 이하,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을 만족하는 경우, 그 수를 **20개**까지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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