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에서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에서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해 강화되는 저장창고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저장창고는 20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②저장창고의 격벽은 두께 3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③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④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둘 것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안전을 위해 바닥면적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200㎡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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