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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중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접지도선을 설치하여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중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경우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특수인화물

②제1석유류

③제2석유류

④제3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정전기 발생 우려가 큰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를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높은 **제3석유류**는 접지도선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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