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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①옥내소화전설비

②옥외소화전설비

③스프링클러설비

④연결송수관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르면, 소화난이도 등급 I에 해당하는 주유취급소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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