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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ㄴ.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취급하는 건축물

ㄷ. 외부화재에 6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해설

제조소의 지붕은 폭발 압력을 위로 방출하기 위해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특정 위험물에 한해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ㄱ. 제6류 위험물과 ㄴ. 제4류 중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는 폭발 위험이 낮아 내화구조 지붕이 허용됩니다. ㄷ은 법령에 규정된 특례 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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