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에서 제조소 주위에 설치하는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에서 제조소 주위에 설치하는 담 또는 토제(土堤)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담은 두께 1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②담은 두께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③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④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해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특례 규정에 따르면,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주위에 설치하는 담의 두께는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여야 합니다. 10cm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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