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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간이탱크저장소의 간이저장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통기관의 지름은 25mm 이상으로 할 것

②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③인화점 80℃ 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④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인화방지장치는 인화점 **70℃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므로 인화방지장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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