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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용량 190ℓ인 수조(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용량 190ℓ인 수조(소화전용물통 6개 포함)의 능력단위는?

①1.0

②1.5

③2.5

④3.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능력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조 80L는 1.5단위, 190L는 2.5단위입니다. 소화전용 물통은 8L짜리 3개가 0.3단위이므로, 6개는 0.6단위입니다. (문제에서 '포함'의 의미가 모호하지만, 수조 자체의 능력단위를 묻는 것으로 해석하면 2.5단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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