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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연면적이 300㎡인 위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에서 연면적이 300㎡인 위험물제조소의 소요단위는? (단, 제조소의 건축물 외벽은 내화구조가 아니다.)

①3

②4

③5

④6

해설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6단위입니다.) 소요단위는 건축물과 위험물에 대해 각각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1. 건축물 소요단위: 외벽이 비내화구조인 제조소는 연면적 50㎡당 1단위. 300㎡ / 50 = 6단위. 2. 위험물 소요단위: 위험물 종류와 수량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0으로 가정합니다. 3. 총 소요단위 = 6 + 0 = 6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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