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서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가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경우,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mm) 기준은?
①32mm 이상
②40mm 이상
③50mm 이상
④65mm 이상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고정급유설비의 펌프 배출량이 분당 200L 이상인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은 **40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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