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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해설 페이지
1번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②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③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30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④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③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제5조에 따르면, 전원회로의 과전류차단기는 정격전류 **15A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배선용차단기는 20A 이하). 30A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2번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 )에 들어갈 기준은?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ㄱ)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ㄴ)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①ㄱ:500, ㄴ:1
②ㄱ:1,000, ㄴ:1
③ㄱ:500, ㄴ:3
④ㄱ:1,000, ㄴ:3
②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6조에 따르면, 절연내력 시험은 정격전압 150V 이하일 경우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뎌야 합니다. 따라서 ㄱ은 1,000, ㄴ은 1입니다.
3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②축광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③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④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5m 이내로 설치할 것
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따르면,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은 화재 시 연기층 아래로 피난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낮은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② 축광방식 표시부 간격은 50cm 이내입니다. ③,④ 광원점등방식 표시부 높이는 1m 이하, 간격은 50cm 이내(곤란 시 1m 이내)입니다.
4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발신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발신기 위치표시등의 식별 각도는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입니다. 10°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5번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 및 음향장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②증폭기란 전류량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④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②
증폭기는 전압이나 전류의 진폭을 늘리는 장치로, '전류량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한다'는 표현보다는 '음성 신호의 전기적 에너지를 증폭시켜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는 큰 출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보기의 설명은 증폭기의 원리를 일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6번
단상 2선식 220V로 수전하는 곳에 부하전력이 65kW, 역률이 85%, 구내배선의 길이가 100m 일 때 전압강하를 5V까지 허용하는 경우 배선의 최소 굵기(㎟)는 약 얼마인가?
①121.46
②142.89
③210.36
④247.49
④
1. 부하전류(I) 계산: I = P / (V * cosθ) = 65,000W / (220V * 0.85) ≈ 347.8 A.
2. 전선 단면적(A) 계산 공식 (단상 2선식): A = (35.6 * L * I) / (1000 * e) = (35.6 * 100m * 347.8A) / (1000 * 5V) ≈ 247.6 ㎟.
7번
소방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동기설비가 있을 때 모터의 전부하전류(A)는 약 얼마인가? (단, 전압은 단상 220V, 모터용량은 20kW, 역률은 90%, 효율은 70% 이다.)
①58
②83
③101
④144
④
전동기 입력 전력(P_in) = 출력(용량) / 효율 = 20,000 W / 0.7 ≈ 28,571 W. 단상 교류 전류(I) 공식 P_in = V * I * cosθ 에서, I = P_in / (V * cosθ) = 28,571 W / (220V * 0.9) ≈ 144.3 A.
8번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배선회로에서 종단저항은 10kΩ, 배선저항 100Ω, 릴레이 저항은 800Ω 이며 회로전압은 24V일 때, 감지기 동작 시 흐르는 전류(mA)는 약 얼마인가?
①11.63
②12.63
③23.67
④26.67
④
감지기가 동작하면 회로가 단락(short)되어 전류는 종단저항을 거치지 않고 릴레이와 배선저항 쪽으로만 흐릅니다. 1. 총 저항(R) = 릴레이저항 + 배선저항 = 800Ω + 100Ω = 900Ω. 2. 동작전류(I) = V/R = 24V / 900Ω ≈ 0.02667 A. 3. 단위 변환: 0.02667 A * 1000 = 26.67 mA.
9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급수배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25mm 이상의 배관이어야 한다.
②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11조에 따르면, 상수도직결형의 경우 수도용 배관의 최소 호칭지름은 **32mm 이상**이어야 합니다. 25mm는 기준에 미달합니다.
10번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소화전함과 방수구는 편도 2차선 이상의 양방향 터널이나 4차로 이상의 일방향 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측벽에 각각 60m 이내의 간격으로 엇갈리게 설치할 것
②소화전함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 1개, 15m 이상의 소방호스 2본 이상 및 방수노즐을 비치할 것
③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 2개(4차로 이상의 터널인 경우 3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35 MPa 이상이고 방수량은 190l/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④방수구는 40mm 구경의 단구형을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도로의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제6조에 따르면, ③번이 가압송수장치의 성능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설치 간격은 50m 이내입니다. ② 호스는 15m 길이 1본 이상입니다. ④ 방수구 높이는 0.8m 이상 1.5m 이하입니다.
11번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유도선 설치기준에서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②인명구조기구는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5개 이상 비치할 것
③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 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제연설비는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 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12조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에 비치하는 공기호흡기는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50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5개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12번
소방펌프의 정격유량과 압력이 각각 0.1 m³/s 및 0.5MPa일 경우 펌프의 수동력 (kW)은 약 얼마인가?
①30
②40
③50
④60
③
수동력(Water Horsepower) P(W) = 압력(P) × 유량(Q) 입니다. 단위에 주의하여 계산합니다. P(W) = 0.5 MPa × 0.1 m³/s = (500,000 N/m²) × 0.1 m³/s = 50,000 N·m/s = 50,000 W = 50 kW.
13번
지상 40층짜리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세대별 헤드수가 8개일 때 확보해야할 최소 수원의 양(㎥)은? (단, 옥상수조 수원의 양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12.8
②16.0
③25.6
④32.0
③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 따르면, 30층 이상 49층 이하 아파트의 수원 산정 기준개수(N)는 20개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최소 주수원의 양 = N × 1.6㎥ = 20개 × 1.6㎥/개 = 32.0㎥. (문제 정답 25.6㎥은 기준개수를 16개로 적용한 값으로, 출제 당시의 별도 기준이나 문제 오류일 수 있습니다.)
14번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전함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2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가압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8조에 따르면,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2개마다'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15번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원의 저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콘베이어 벨트 등은 벨트부분의 바닥면적 1㎡에 대하여 8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②차고 또는 주차장은 그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③절연유 봉입 변압기는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합한 면적 1㎡에 대하여 8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④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등은 투영된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2 l/min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별표 1]에 따른 표준방사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콘베이어 벨트: 10 L/min·㎡. ② 차고·주차장: 20 L/min·㎡. ③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L/min·㎡. ④ 케이블트레이: 12 L/min·㎡. 따라서 옳은 것은 ④번입니다.
16번
지상 11층의 내화구조 건물에서 특별피난계단용 부속실의 급기 가압용 송풍기의 동력(kW)은 약 얼마인가?
○ 총 누설량: 2.1 m³/s
○ 송풍기 모터효율: 50%
○ 전달계수: 1.1
○ 총 보충량: 0.75 m³/s
○ 송풍기 압력: 1,000 Pa
○ 송풍기 풍량의 여유율: 15%
①1.68
②7.21
③16.8
④72.1
②
1. 필요 풍량(Q) 계산: Q = (누설량 + 보충량) * 여유율 = (2.1 + 0.75) m³/s * 1.15 = 2.85 * 1.15 ≈ 3.2775 m³/s. 2. 송풍기 동력(P) 계산: P(kW) = (Q * ΔP) / (1000 * η) * K = (3.2775 m³/s * 1000 Pa) / (1000 * 0.5) * 1.1 ≈ 7.21 kW.
17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②'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③'불활성기체소화약제'란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④'충전밀도'란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①
청정소화약제는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어야 C급(전기화재)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전도성이며'라는 설명이 명백히 틀렸습니다.
18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상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50 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에 설치 할 수 있다.
②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6조에 따르면, 노즐의 방사량은 분당 **6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50kg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19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다. ( )에 들어갈 피난기구로 옳은 것은?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ㄱ), (ㄴ), (ㄷ),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ㄱ: 구조대, ㄴ: 피난교, ㄷ: 피난용트랩
②ㄱ: 구조대, ㄴ: 피난교, ㄷ: 간이완강기
③ㄱ: 피난교, ㄴ: 피난용트랩, ㄷ: 피난사다리
④ㄱ: 피난교, ㄴ: 피난용트랩, ㄷ: 간이완강기
④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제3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피난기구는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등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는 ④번이 해당됩니다.
20번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층은?
①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숙박시설의 지하층
②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③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관람장의 지하층
④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공장의 지하층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지하층 층수가 2 이하이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물의 지하층에는 방수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제 규정은 **숙박시설, 판매시설, 지하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인 ①번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방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층'을 물었으나, 정답은 '설치해야 하는' 층을 가리키므로 문제 의도와 정답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21번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상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5m를 포함한 15m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②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4조에 따르면,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 구경이 65mm 이상인 주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배관구경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① 설계하중은 버팀대 간격 전체에 대한 하중을 고려합니다. ③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 거리는 1.8m 이내여야 합니다. ④ 버팀대의 최대 간격은 12m 입니다.
22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②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③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전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④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③
유입공기 배출용 수직풍도 방식에서는 화재층의 감지기가 동작하면 **해당 층의 댐퍼만** 개방되어야 합니다. 모든 층의 댐퍼가 동시에 개방되면 압력 형성이 되지 않아 제연 성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23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출입문의 틈새면적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 )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A = (L/l) × Ad
A: 출입문의 틈새 (㎡)
L: 출입문 틈새의 길이(m)
l: 외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외여닫이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ㄱ),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ㄴ), 쌍여닫이문의 경우에는 (ㄷ),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①ㄱ: 0.01, ㄴ: 0.02, ㄷ: 0.03
②ㄱ: 0.02, ㄴ: 0.03, ㄷ: 0.04
③ㄱ: 0.03, ㄴ: 0.04, ㄷ: 0.05
④ㄱ: 0.04, ㄴ: 0.05, ㄷ: 0.06
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별표 3]에 명시된 출입문 종류별 등가틈새면적(Ad)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내측으로 열리는 외여닫이문(ㄱ): 0.01㎡, 옥외측으로 열리는 외여닫이문(ㄴ): 0.02㎡, 쌍여닫이문(ㄷ): 0.03㎡.
24번
바닥면적이 가로 30m, 세로 20m인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정한 값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가 아님)
ㄱ. 숙박시설 ㄴ. 장례식장 ㄷ. 위락시설 ㄹ. 교육연구시설
①ㄱ:6, ㄴ:12, ㄷ:20, ㄹ:3
②ㄱ:12, ㄴ:6, ㄷ:12, ㄹ:6
③ㄱ:6, ㄴ:6, ㄷ:12, ㄹ:3
④ㄱ:12, ㄴ:12, ㄷ:20, ㄹ:6
①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계산 결과는 4번과 유사합니다.) 비내화구조 기준면적: 숙박시설 50㎡, 장례식장 100㎡, 위락시설 30㎡, 교육연구시설 100㎡. 바닥면적 = 30*20 = 600㎡. 각 필요단위: ㄱ.숙박=600/50=12단위. ㄴ.장례=600/100=6단위. ㄷ.위락=600/30=20단위. ㄹ.교육연구=600/100=6단위. 따라서 ㄱ:12, ㄴ:6, ㄷ:20, ㄹ:6 이 되어야 합니다. 보기 중 가장 유사한 것은 ④번입니다.
25번
내화건축물의 소화용수설비 최소 유효저수량(㎥)은? (단,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
○ 지상 8층
○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각 5,000㎡
○ 대지면적은 25,000㎡
①60
②80
③100
④120
②
소화용수설비의 저수량은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2층 바닥면적 합계 = 5,000㎡ + 5,000㎡ = 10,000㎡. 기준면적은 내화구조의 경우 15,000㎡입니다. 10,000㎡ / 15,000㎡ ≈ 0.67.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올리므로 1이 됩니다. 이 값에 기준 저수량 20㎥를 곱하면 1 * 20㎥ = 20㎥. (문제의 보기와 계산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는 연면적(8층*5000=40000) 기준으로 40000/15000=2.67->3, 3*20=60(①번) 또는 다른 기준 적용 시 80(②번)이 되는 등 문제 조건이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