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건축물의 소화용수설비 최소 유효저수량(㎥)은? (단,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상세 페이지
내화건축물의 소화용수설비 최소 유효저수량(㎥)은? (단, 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
○ 지상 8층
○ 각 층의 바닥면적은 각각 5,000㎡
○ 대지면적은 25,000㎡
①60
②80
③100
④120
해설
②
소화용수설비의 저수량은 1층과 2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2층 바닥면적 합계 = 5,000㎡ + 5,000㎡ = 10,000㎡. 기준면적은 내화구조의 경우 15,000㎡입니다. 10,000㎡ / 15,000㎡ ≈ 0.67.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올리므로 1이 됩니다. 이 값에 기준 저수량 20㎥를 곱하면 1 * 20㎥ = 20㎥. (문제의 보기와 계산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는 연면적(8층*5000=40000) 기준으로 40000/15000=2.67->3, 3*20=60(①번) 또는 다른 기준 적용 시 80(②번)이 되는 등 문제 조건이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