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① 상세 페이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유도선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②축광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③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④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 표시부는 6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5m 이내로 설치할 것
해설
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9조에 따르면,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은 화재 시 연기층 아래로 피난 경로를 안내하기 위해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낮은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② 축광방식 표시부 간격은 50cm 이내입니다. ③,④ 광원점등방식 표시부 높이는 1m 이하, 간격은 50cm 이내(곤란 시 1m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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