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경계전로의 정격 상세 페이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②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③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30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④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해설
③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제5조에 따르면, 전원회로의 과전류차단기는 정격전류 **15A 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배선용차단기는 20A 이하). 30A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