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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피난유도선 설치기준에서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②인명구조기구는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5개 이상 비치할 것

③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 lx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제연설비는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 Pa(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제12조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에 비치하는 공기호흡기는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50층 이상에 설치된 경우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5개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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