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상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배출댐퍼는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②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③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전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④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해설
③
유입공기 배출용 수직풍도 방식에서는 화재층의 감지기가 동작하면 **해당 층의 댐퍼만** 개방되어야 합니다. 모든 층의 댐퍼가 동시에 개방되면 압력 형성이 되지 않아 제연 성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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