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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세 페이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층은?

①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숙박시설의 지하층

②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③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관람장의 지하층

④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공장의 지하층

해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지하층 층수가 2 이하이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물의 지하층에는 방수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제 규정은 **숙박시설, 판매시설, 지하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인 ①번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방수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층'을 물었으나, 정답은 '설치해야 하는' 층을 가리키므로 문제 의도와 정답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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