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해설 페이지
1번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한다.
③전원회로의 부속회로는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한다. 다만, 10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7조에 따르면, 배선은 화재로 인해 한 층이 단락 또는 단선되더라도 다른 층으로의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층별 배선을 분리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전원회로는 내화배선만 가능합니다. ③ 절연저항 측정기는 DC 250V를 사용합니다. ④ 전압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에 한하여 예외가 적용됩니다.
2번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축적형의 경우에는 60초)이내이어야 한다.
④부식에 의하여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기계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모든 보기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여 문제입니다. 1번의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라는 표현이 애매하여 오답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신기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②예비전원 보호장치, ③동시작동 및 수신시간, ④내식가공은 모두 옳은 기준입니다. ①'2 이상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각 경계구역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옳은 내용이므로, 모든 보기가 옳은 설명이 되어 문제입니다.
3번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조건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 2층 ~ 지상 50층, 각층 층고 2.8m)로서 주차장(지하 2개층)을 공유하는 아파트(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와 오피스텔(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5층)이 각각 별동으로 건설되어 소화설비는 완전 별개로 운영된다.
①아파트: 10개, 오피스텔: 10개
②아파트: 10개, 오피스텔: 30개
③아파트: 20개, 오피스텔: 20개
④아파트: 20개, 오피스텔: 30개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산정을 위한 기준개수(N)는 건물의 용도 및 층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기준개수가 10개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밖의 것'에 해당하며, 11층 이상이므로 기준개수는 30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10개, 오피스텔은 30개가 맞습니다.
4번
국가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기울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하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0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에서는 배관의 기울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식, 준비작동식 등 배관을 비워둬야 하는 설비에 기울기 규정이 적용되나, 미분무소화설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소방용 가압송수장치 전동기가 3상3선식 380V로 작동하고 있다. 전동기의 용량이 85kW, 역률 90%, 전기공급설비로부터 100m 떨어져 있으며 전선에서의 전압강하를 10V까지 허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약 얼마인가?
①41.1
②42.1
③43.2
④44.2
④
1. 부하전류(I) 계산: I = P / (sqrt(3) * V * cosθ) = 85,000W / (1.732 * 380V * 0.9) ≈ 143.6 A.
2. 전선 단면적(A) 계산 공식: A = (17.8 * L * I) / (1000 * e). (3상4선식의 경우). 3상3선식의 경우 A = (30.8 * L * I) / (1000 * e) = (30.8 * 100m * 143.6A) / (1000 * 10V) ≈ 44.23 ㎟.
6번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와의 배선회로에서 회로 종단저항은 10kΩ이고, 감지기 회로저항은 30Ω, 릴레이저항은 20Ω, 회로전압 DC 24V 일 때, 평상시 수신반에서의 감시전류[mA]는 약 얼마인가?
①2.39
②3.39
③4.25
④5.25
①
평상시 감시 상태에서는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전류는 릴레이, 배선, 종단저항을 모두 거쳐 흐릅니다. 1. 총 저항(R) = 릴레이저항 + 회로저항 + 종단저항 = 20Ω + 30Ω + 10,000Ω = 10,050Ω. 2. 감시전류(I) (옴의 법칙) = V/R = 24V / 10,050Ω ≈ 0.002388 A. 3. 단위 변환: 0.002388 A * 1000 = 2.388 mA.
7번
고가수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 피뢰부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①
제시된 보기 중 피뢰침을 나타내는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①번입니다. 이는 끝이 뾰족한 화살표 모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8번
지상 30층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세대별 헤드 수는 12개 일 때, 옥상수조 수원의 양을 포함하여 확보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 최소 수원의 양(㎥)은 약 얼마 이상인가?
①32.0
②38.4
③42.7
④51.2
③
1. 주수원량 계산: 30층 이상 49층 이하 아파트의 기준개수(N)는 20개입니다. 수원량 = N * 1.6㎥ = 20개 * 1.6㎥/개 = 32㎥. 2. 옥상수원량 계산: 주수원량의 1/3 이상 = 32㎥ / 3 ≈ 10.67㎥. 3. 총 수원량 = 주수원량 + 옥상수원량 = 32㎥ + 10.67㎥ ≈ 42.67㎥. 따라서 최소 42.7㎥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9번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 및 음향경보장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30초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7조에 따르면,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초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10번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연소방지도료의 도포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리본가스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240mm 이상이어야 하고, 트레이격자 사이의 시료중심에서 불꽃이 닿도록 할 것
②시료의 배열은 수직형트레이 중심부분에 시료를 단층으로 배열하고 전선의 직경 1/2 간격으로 폭 130mm 이상이 되도록 금속제 사다리 중앙부에 배열할 것
③수직형트레이 시험기의 온도측정용 온도감지센서는 불꽃과 가능한 멀리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편과 닿지 않도록 3mm의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할 것
④버너면은 시험편 표면에서부터 76mm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직형트레이 바닥에서 600mm 높이에 수평으로 장치하여야 할 것
④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소방지도료 성능시험 방법 중, 버너의 설치 위치 기준이 ④와 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시험 기준과 다릅니다.
11번
다음 직병렬 복합 누설경로 그림에서 제연실에서의 총 유효누설면적 (㎡)은 얼마인가? (단, A₁=A₂=A₃=0.02 ㎡, A₄=A₅=0.01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0.007
②0.017
③0.027
④0.037
②
직렬 누설면적(A_s)은 1/A_s² = 1/A_a² + 1/A_b²... 로, 병렬 누설면적(A_p)은 A_p = A_a + A_b... 로 계산합니다. 1. (A4와 A5)는 병렬: A_45 = 0.01 + 0.01 = 0.02 ㎡. 2. (A2와 A_45)는 직렬: 1/A_245² = 1/0.02² + 1/0.02², A_245 ≈ 0.0141 ㎡. 3. (A1, A_245, A3)는 병렬: A_total = A1 + A_245 + A3 = 0.02 + 0.0141 + 0.02 = 0.0541 ㎡. (문제의 보기와 계산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누설면적 합성 공식 적용에 다른 방식이 있거나, 문제 또는 정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번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바닥 이외의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한다.
②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경우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중심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④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연경계의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0조에 따르면,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에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 사이의 최단 거리는 제연경계의 폭(최소 0.6m)을 고려하여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게 설치해야 하며, 그 높이는 통상 2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③번이 이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3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공연장, 숙박시설
②노유자시설, 공동주택
③판매시설, 집회장
④전시장, 장례식장
②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에 따르면,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규정의 예외(즉,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등입니다. 노유자시설과 공동주택은 이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조건을 만족하면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 1분, B급 화재 2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3조에 따르면,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은 A, C급 화재의 경우 1분 이내, B급 화재의 경우 **1분** 이내입니다. B급 화재를 2분 이내로 규정한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15번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③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한다.
④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 및 위치 정보를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④는 이 설비의 핵심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조작스위치 높이는 0.8~1.5m. ② 부가 기능 설치 가능. ③ 감지기 직접 연결은 문화재 등 일부에 한하며, 노유자시설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지상 15층, 지하 3층으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통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상 1층에 경보가 발하여진 경우, 발화층은?
①지하 3층
②지하 2층
③지하 1층
④지상 2층
③
우선경보방식에서 경보가 울리는 패턴을 역으로 추적하는 문제입니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가 울립니다. 경보가 울린 층은 지하 1, 2, 3층과 지상 1층입니다. 이 패턴을 만족하는 발화층은 **지하 1층**입니다. (발화층: 지하1층, 직상층: 지상1층, 기타 지하층: 지하2,3층)
17번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약제의 최대허용 설계농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HCFC-124: 2.0
②HFC-227ea: 10.5
③HFC-236fa: 13.5
④IG-100: 53
②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별표 1]에 따르면, 각 약제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CFC-124: 1.0%. ② HFC-227ea: 10.5%. ③ HFC-236fa: 12.5%. ④ IG-100: 43%. 따라서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18번
분말소화설비를 방호구역에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소화약제는 제4종 분말이고, 방호구역의 체적이 150㎥, 개구부의 면적이 3㎡이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분말소화약제의 최소 저장량(kg)은?
①41.4
②49.5
③59.4
④67.5
①
1. 방호구역 필요 약제량: 체적(V) × 체적당 약제량(k1) = 150㎥ × 0.24kg/㎥ = 36 kg. 2. 개구부 가산량: 개구부 면적(A) × 면적당 가산량(k2) = 3㎡ × 1.8kg/㎡ = 5.4 kg. 3. 총 약제량 = 36 kg + 5.4 kg = 41.4 kg.
19번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일 경우 적응성 있는 감지기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차동식 스포트형
②차동식 분포형
③연기복합형
④불꽃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 1]에 따르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 높이가 8m 미만인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8m 이상 15m 미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0번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헤드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로 한다.②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15mm 이상 355mm 이하로 한다.③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mm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④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한다.
②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10조에 따르면,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로 해야 합니다. 115mm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21번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물분무소화설비를 투영된 바닥면적이 50㎡인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수원의 양(㎥)은 얼마 이상인가?
①10
②12
③20
④24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별표 1]에 따르면, 케이블트레이의 표준방사량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L/min 입니다. 수원의 양 = 면적 × 표준방사량 × 방수시간(20분) = 50㎡ * 12 L/min·㎡ * 20 min = 12,000 L = 12 ㎥.
22번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양 (kg)으로 옳은 것은?
①ㄱ: 0.75
②ㄴ: 0.75
③ㄷ: 0.75
④ㄹ: 0.75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별표 1]에 따르면, 표면화재 시 방호구역 체적 1㎥당 약제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45㎥ 미만: 1.0kg. 45㎥ 이상 150㎥ 미만: 0.9kg. 150㎥ 이상 1,450㎥ 미만: 0.8kg. 1,450㎥ 이상: 0.75kg. 따라서 옳은 것은 ㄹ입니다.
23번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②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④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한다.
①
습식 연결송수관설비는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으므로 동파 방지를 위한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건식 설비의 경우, 올바른 설치 순서는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순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방식과 순서 모두 옳지 않습니다.
24번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숙박시설의 각 층의 바닥면적이 2,500㎡일 경우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최소 개수는?
①3개
②4개
③5개
④6개
③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2,500㎡ / 500㎡/개 = 5개. 최소 5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25번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③온도가 45℃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④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6조에 따르면,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45℃는 잘못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