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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해설 페이지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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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선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한다.

    ③전원회로의 부속회로는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한다. 다만, 10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7조에 따르면, 배선은 화재로 인해 한 층이 단락 또는 단선되더라도 다른 층으로의 경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층별 배선을 분리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전원회로는 내화배선만 가능합니다. ③ 절연저항 측정기는 DC 250V를 사용합니다. ④ 전압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에 한하여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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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축적형의 경우에는 60초)이내이어야 한다.

    ④부식에 의하여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기계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모든 보기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여 문제입니다. 1번의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라는 표현이 애매하여 오답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신기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②예비전원 보호장치, ③동시작동 및 수신시간, ④내식가공은 모두 옳은 기준입니다. ①'2 이상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각 경계구역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옳은 내용이므로, 모든 보기가 옳은 설명이 되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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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조건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 2층 ~ 지상 50층, 각층 층고 2.8m)로서 주차장(지하 2개층)을 공유하는 아파트(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와 오피스텔(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5층)이 각각 별동으로 건설되어 소화설비는 완전 별개로 운영된다.

    ①아파트: 10개, 오피스텔: 10개

    ②아파트: 10개, 오피스텔: 30개

    ③아파트: 20개, 오피스텔: 20개

    ④아파트: 20개, 오피스텔: 30개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산정을 위한 기준개수(N)는 건물의 용도 및 층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는 층수와 관계없이 기준개수가 10개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밖의 것'에 해당하며, 11층 이상이므로 기준개수는 30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10개, 오피스텔은 30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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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기울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하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0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에서는 배관의 기울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식, 준비작동식 등 배관을 비워둬야 하는 설비에 기울기 규정이 적용되나, 미분무소화설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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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 가압송수장치 전동기가 3상3선식 380V로 작동하고 있다. 전동기의 용량이 85kW, 역률 90%, 전기공급설비로부터 100m 떨어져 있으며 전선에서의 전압강하를 10V까지 허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약 얼마인가?

    ①41.1

    ②42.1

    ③43.2

    ④44.2

    1. 부하전류(I) 계산: I = P / (sqrt(3) * V * cosθ) = 85,000W / (1.732 * 380V * 0.9) ≈ 143.6 A.

    2. 전선 단면적(A) 계산 공식: A = (17.8 * L * I) / (1000 * e). (3상4선식의 경우). 3상3선식의 경우 A = (30.8 * L * I) / (1000 * e) = (30.8 * 100m * 143.6A) / (1000 * 10V) ≈ 4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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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와의 배선회로에서 회로 종단저항은 10kΩ이고, 감지기 회로저항은 30Ω, 릴레이저항은 20Ω, 회로전압 DC 24V 일 때, 평상시 수신반에서의 감시전류[mA]는 약 얼마인가?

    ①2.39

    ②3.39

    ③4.25

    ④5.25

    평상시 감시 상태에서는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전류는 릴레이, 배선, 종단저항을 모두 거쳐 흐릅니다. 1. 총 저항(R) = 릴레이저항 + 회로저항 + 종단저항 = 20Ω + 30Ω + 10,000Ω = 10,050Ω. 2. 감시전류(I) (옴의 법칙) = V/R = 24V / 10,050Ω ≈ 0.002388 A. 3. 단위 변환: 0.002388 A * 1000 = 2.388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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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고가수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 피뢰부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문제이미지

    제시된 보기 중 피뢰침을 나타내는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①번입니다. 이는 끝이 뾰족한 화살표 모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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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지상 30층 아파트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세대별 헤드 수는 12개 일 때, 옥상수조 수원의 양을 포함하여 확보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 최소 수원의 양(㎥)은 약 얼마 이상인가?

    ①32.0

    ②38.4

    ③42.7

    ④51.2

    1. 주수원량 계산: 30층 이상 49층 이하 아파트의 기준개수(N)는 20개입니다. 수원량 = N * 1.6㎥ = 20개 * 1.6㎥/개 = 32㎥. 2. 옥상수원량 계산: 주수원량의 1/3 이상 = 32㎥ / 3 ≈ 10.67㎥. 3. 총 수원량 = 주수원량 + 옥상수원량 = 32㎥ + 10.67㎥ ≈ 42.67㎥. 따라서 최소 42.7㎥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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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 및 음향경보장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30초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7조에 따르면,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초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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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연소방지도료의 도포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리본가스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240mm 이상이어야 하고, 트레이격자 사이의 시료중심에서 불꽃이 닿도록 할 것

    ②시료의 배열은 수직형트레이 중심부분에 시료를 단층으로 배열하고 전선의 직경 1/2 간격으로 폭 130mm 이상이 되도록 금속제 사다리 중앙부에 배열할 것

    ③수직형트레이 시험기의 온도측정용 온도감지센서는 불꽃과 가능한 멀리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편과 닿지 않도록 3mm의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할 것

    ④버너면은 시험편 표면에서부터 76mm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직형트레이 바닥에서 600mm 높이에 수평으로 장치하여야 할 것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소방지도료 성능시험 방법 중, 버너의 설치 위치 기준이 ④와 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시험 기준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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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다음 직병렬 복합 누설경로 그림에서 제연실에서의 총 유효누설면적 (㎡)은 얼마인가? (단, A₁=A₂=A₃=0.02 ㎡, A₄=A₅=0.01 ㎡,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0.007

    ②0.017

    ③0.027

    ④0.037

    문제이미지

    직렬 누설면적(A_s)은 1/A_s² = 1/A_a² + 1/A_b²... 로, 병렬 누설면적(A_p)은 A_p = A_a + A_b... 로 계산합니다. 1. (A4와 A5)는 병렬: A_45 = 0.01 + 0.01 = 0.02 ㎡. 2. (A2와 A_45)는 직렬: 1/A_245² = 1/0.02² + 1/0.02², A_245 ≈ 0.0141 ㎡. 3. (A1, A_245, A3)는 병렬: A_total = A1 + A_245 + A3 = 0.02 + 0.0141 + 0.02 = 0.0541 ㎡. (문제의 보기와 계산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누설면적 합성 공식 적용에 다른 방식이 있거나, 문제 또는 정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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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바닥 이외의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한다.

    ②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경우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중심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④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연경계의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0조에 따르면,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에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 사이의 최단 거리는 제연경계의 폭(최소 0.6m)을 고려하여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게 설치해야 하며, 그 높이는 통상 2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③번이 이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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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공연장, 숙박시설

    ②노유자시설, 공동주택

    ③판매시설, 집회장

    ④전시장, 장례식장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에 따르면,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규정의 예외(즉,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등입니다. 노유자시설과 공동주택은 이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조건을 만족하면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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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 1분, B급 화재 2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13조에 따르면,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은 A, C급 화재의 경우 1분 이내, B급 화재의 경우 **1분** 이내입니다. B급 화재를 2분 이내로 규정한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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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③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 및 위치 정보를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④는 이 설비의 핵심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조작스위치 높이는 0.8~1.5m. ② 부가 기능 설치 가능. ③ 감지기 직접 연결은 문화재 등 일부에 한하며, 노유자시설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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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지상 15층, 지하 3층으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통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상 1층에 경보가 발하여진 경우, 발화층은?

    ①지하 3층

    ②지하 2층

    ③지하 1층

    ④지상 2층

    우선경보방식에서 경보가 울리는 패턴을 역으로 추적하는 문제입니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가 울립니다. 경보가 울린 층은 지하 1, 2, 3층과 지상 1층입니다. 이 패턴을 만족하는 발화층은 **지하 1층**입니다. (발화층: 지하1층, 직상층: 지상1층, 기타 지하층: 지하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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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약제의 최대허용 설계농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HCFC-124: 2.0

    ②HFC-227ea: 10.5

    ③HFC-236fa: 13.5

    ④IG-100: 53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별표 1]에 따르면, 각 약제의 최대허용설계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CFC-124: 1.0%. ② HFC-227ea: 10.5%. ③ HFC-236fa: 12.5%. ④ IG-100: 43%. 따라서 옳은 것은 ②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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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분말소화설비를 방호구역에 전역방출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한다. 소화약제는 제4종 분말이고, 방호구역의 체적이 150㎥, 개구부의 면적이 3㎡이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분말소화약제의 최소 저장량(kg)은?

    ①41.4

    ②49.5

    ③59.4

    ④67.5

    1. 방호구역 필요 약제량: 체적(V) × 체적당 약제량(k1) = 150㎥ × 0.24kg/㎥ = 36 kg. 2. 개구부 가산량: 개구부 면적(A) × 면적당 가산량(k2) = 3㎡ × 1.8kg/㎡ = 5.4 kg. 3. 총 약제량 = 36 kg + 5.4 kg = 41.4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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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일 경우 적응성 있는 감지기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차동식 스포트형

    ②차동식 분포형

    ③연기복합형

    ④불꽃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 1]에 따르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 높이가 8m 미만인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8m 이상 15m 미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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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헤드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로 한다.②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15mm 이상 355mm 이하로 한다.③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mm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④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10조에 따르면,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mm 이상** 355mm 이하로 해야 합니다. 115mm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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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물분무소화설비를 투영된 바닥면적이 50㎡인 케이블트레이에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 수원의 양(㎥)은 얼마 이상인가?

    ①10

    ②12

    ③20

    ④24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별표 1]에 따르면, 케이블트레이의 표준방사량은 투영된 바닥면적 1㎡당 12L/min 입니다. 수원의 양 = 면적 × 표준방사량 × 방수시간(20분) = 50㎡ * 12 L/min·㎡ * 20 min = 12,000 L = 12 ㎥.

    22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양 (kg)으로 옳은 것은?

    ①ㄱ: 0.75

    ②ㄴ: 0.75

    ③ㄷ: 0.75

    ④ㄹ: 0.75

    문제이미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별표 1]에 따르면, 표면화재 시 방호구역 체적 1㎥당 약제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45㎥ 미만: 1.0kg. 45㎥ 이상 150㎥ 미만: 0.9kg. 150㎥ 이상 1,450㎥ 미만: 0.8kg. 1,450㎥ 이상: 0.75kg. 따라서 옳은 것은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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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송수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②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④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한다.

    습식 연결송수관설비는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으므로 동파 방지를 위한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건식 설비의 경우, 올바른 설치 순서는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순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방식과 순서 모두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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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숙박시설의 각 층의 바닥면적이 2,500㎡일 경우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의 최소 개수는?

    ①3개

    ②4개

    ③5개

    ④6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2,500㎡ / 500㎡/개 = 5개. 최소 5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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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9회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③온도가 45℃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④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6조에 따르면,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45℃는 잘못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