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 상세 페이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공연장, 숙박시설
②노유자시설, 공동주택
③판매시설, 집회장
④전시장, 장례식장
해설
②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에 따르면, 피난구유도등 설치 제외 규정의 예외(즉,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상)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등입니다. 노유자시설과 공동주택은 이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조건을 만족하면 피난구유도등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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