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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일 상세 페이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 미만일 경우 적응성 있는 감지기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차동식 스포트형

②차동식 분포형

③연기복합형

④불꽃감지기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 1]에 따르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 높이가 8m 미만인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8m 이상 15m 미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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