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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상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에 의하여 각각 화재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신기(1회선용은 제외한다)는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감지기의 감지 또는 발신기의 발신개시로부터 P형, P형복합식, GP형, GP형복합식, R형, R형복합식, GR형 또는 GR형복합식 수신기의 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은 5초(축적형의 경우에는 60초)이내이어야 한다.

④부식에 의하여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기계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모든 보기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여 문제입니다. 1번의 '2이상의 지구표시장치'라는 표현이 애매하여 오답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신기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②예비전원 보호장치, ③동시작동 및 수신시간, ④내식가공은 모두 옳은 기준입니다. ①'2 이상의 지구표시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각 경계구역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옳은 내용이므로, 모든 보기가 옳은 설명이 되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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