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의 배출구는 바닥 이외의 천장·반자 또는 이에 가까운 벽의 부분에 설치한다.

②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경우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중심이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높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외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배출구를 벽에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구의 하단과 바닥간의 최단거리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④바닥면적이 400㎡ 이상인 통로 예상제연구역 중 어느 한부분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배출구를 벽 또는 제연경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연경계의 수직거리가 가장 짧은 제연경계의 하단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0조에 따르면, 바닥면적 400㎡ 이상인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에 배출구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배출구 하단과 바닥 사이의 최단 거리는 제연경계의 폭(최소 0.6m)을 고려하여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게 설치해야 하며, 그 높이는 통상 2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③번이 이 기준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