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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기울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습식스 상세 페이지

국가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의 기울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하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0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에서는 배관의 기울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식, 준비작동식 등 배관을 비워둬야 하는 설비에 기울기 규정이 적용되나, 미분무소화설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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