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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 및 음향경보장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비 상세 페이지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음향장치 및 음향경보장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③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30초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해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7조에 따르면, 음향경보장치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초는 잘못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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