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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7회 소방관련법령 해설 페이지
1번
소방기본법령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소방전문인력 양성
②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
③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④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②
소방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소방업무 종합계획의 내용에는 소방서비스 질 향상 정책, 소방인력 양성, 기술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됩니다.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은 직접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며, 이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목적에 더 가깝습니다.
2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단, 권한의 위임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②시장·군수
③시·도지사
④국민안전처장관
③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3번
소방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주택이 밀집한 지역
②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④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①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지역은 시장 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 소방시설 등이 없는 지역, 산업단지 등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살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목탄류는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③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를 설치할 것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0m 이하, 바닥면적을 200㎡ 이하로 하는 등 기준이 있으나,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는 기준은 다른 특수가연물에 적용됩니다.
5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 및 전기분야)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②아파트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만 ㎡인 공사 현장
③연면적 2만 ㎡인 아파트 공사 현장
④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중급기술자 이상 배치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아파트는 제외) 또는 1만㎡ 이상 3만㎡ 미만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설비나 제연설비 설치 공사 현장은 초급기술자 이상 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문제 정답은 1번으로 되어있어 호스릴 방식 포소화설비를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6번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ㄴ.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ㄷ.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ㄹ.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①ㄱ,ㄴ, ㄷ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ㄱ, ㄴ, ㄷ, ㄹ
④
(정답 오류 수정 필요. 법적으로 지위승계는 ㄱ,ㄴ,ㄷ만 해당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는 상속(ㄱ), 영업 양도(ㄴ), 법인 합병(ㄷ)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ㄹ. 폐업 후 재등록은 신규 등록 절차를 따르는 것이지 지위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할 때 소방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점검 장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포소화설비 - 헤드결합렌치
②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절연저항계
③옥내소화전설비 - 차압계
④제연설비 - 폐쇄력측정기
③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점검장비 기준에서, 차압계는 제연설비의 급기댐퍼 등 차압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옥내소화전설비 점검에는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③번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8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중 종합정밀점검에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m²) 기준은?
①7,000
②8,000
③9,000
④10,000
④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에 따르면, 종합정밀점검 시 점검인력 1단위(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은 10,000㎡입니다. (단, 아파트는 12,000㎡)
9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소방설비산업기사는 보조 기술인력 자격이 없다.
②보조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사 2명 이상이다.
③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보조 기술인력이 될 수 있다.
④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이다.
①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현재 기준으로는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② 보조 기술인력은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은 틀린 기준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1번인 것은, '자격이 없다'는 표현이 '2명 이상'이라는 표현보다 더 명확한 오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연면적 126,000 ㎡의 업무시설인 건축물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최소 몇 명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①5
②6
③8
④9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연면적 15,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초과하는 연면적 15,000㎡마다 1명씩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126,000㎡ - 15,000㎡) / 15,000㎡ = 111,000 / 15,000 = 7.4.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므로 8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본 1명 + 추가 8명 = 총 9명. 단,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문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추가 인원만 묻는 경우가 많아 8명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11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①연면적 150 ㎡인 수련시설
②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50 ㎡인 층이 있는 주차시설
③연면적 50 ㎡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④연면적 250 ㎡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대상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련시설: 연면적 200㎡ 이상. ② 주차장: 주차용 바닥면적 200㎡ 이상. ③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동의대상입니다. ④ 의료재활시설: 연면적 300㎡ 이상. 따라서 ③번이 정답입니다.
12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검사 결과가 방염성능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탄화한 길이는 22cm 이었다.
②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이 18초이었다.
③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이 27초이었다.
④탄화한 면적은 45 ㎠이었다.
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탄화한 길이가 20cm 이내여야 합니다. 22cm는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합니다. 잔염시간(②)은 20초 이내, 잔신시간(③)은 30초 이내, 탄화면적(④)은 50㎠ 이내로 모두 기준에 적합합니다.
13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①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한 자
②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관리업자
③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④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하고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②
소방시설법 벌칙 규정에 따르면, ② 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소방특별조사 거부, ③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④ 점검기록표 거짓 작성은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14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연구개발 목적의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제외함)
①방염제
②공기호흡기
③유도표지
④누전경보기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는 소화기, 감지기, 수신기, 누전경보기, 공기호흡기 등이 포함됩니다. 방염제는 성능인증 대상이고, 유도표지는 성능인증 대상입니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대상, 유도표지는 성능인증 대상, 방염제는 성능인증 대상, 누전경보기는 형식승인 대상입니다. 문제의 의도가 성능인증과 형식승인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유도표지나 방염제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15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신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높이가 115m인 업무시설
②연면적 23만㎡인 아파트
③지하 5층이며 지상 29층인 의료시설
④연면적 4만㎡인 공항시설
②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성능위주설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높이 100m 이상(업무시설 해당), ② 연면적 20만㎡ 이상(단, 아파트는 제외), ③ 층수가 30층 이상(의료시설 해당), ④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공항시설 등. 따라서 연면적 23만㎡인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1일 전까지 전화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소방특별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는 없다.
③관계인이 장기출장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④소방서장은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연기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연기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① 연기 신청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② 자료 제출과 보고 모두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장기출장은 정당한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17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등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군사목적으로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이 제조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군부대의 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제조소등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변경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의 설계도서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없이 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만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18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고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ㄴ.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ㄷ.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ㄴ.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ㄱ. 공동주택의 난방시설과 ㄷ. 축산용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는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수직·수평검사
②충수·수압검사
③기초·지반검사
④암반탱크검사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에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등이 있습니다. '수직·수평검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취소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 취소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제조소등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④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2억원 이하입니다. 1억원은 잘못된 금액입니다.
21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는?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된 자
④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된 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③ 각종 소방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실형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결격사유이므로, 3년이 지난 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22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민안전처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법 제5조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계획'은 국민안전처장관(현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합니다. 시·도지사는 이 계획들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3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②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④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다중이용업소법 제16조의4에 따르면, ②, ③, ④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하지만 ①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임의적 취소(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24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④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허가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이 직접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5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말한다.
②'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③'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바닥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옷장, 찬장 등 가구류가 포함된다.
④'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말한다.
③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에 따르면, '실내장식물'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장식물 등을 의미하며, 이동이 가능한 옷장, 찬장, 책상 등과 같은 가구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