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고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고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
ㄴ. 농예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ㄷ.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취급소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ㄱ, ㄴ, ㄷ
해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ㄴ.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예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ㄱ. 공동주택의 난방시설과 ㄷ. 축산용 난방시설을 위한 '취급소'는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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