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을 받지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 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연구개발 목적의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제외함)
①방염제
②공기호흡기
③유도표지
④누전경보기
해설
③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는 소화기, 감지기, 수신기, 누전경보기, 공기호흡기 등이 포함됩니다. 방염제는 성능인증 대상이고, 유도표지는 성능인증 대상입니다. (문제 정답 오류 수정 필요.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대상, 유도표지는 성능인증 대상, 방염제는 성능인증 대상, 누전경보기는 형식승인 대상입니다. 문제의 의도가 성능인증과 형식승인을 구분하는 것이라면 유도표지나 방염제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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