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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단, 권한의 위임 등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소방본부장·소방서장

②시장·군수

③시·도지사

④국민안전처장관

해설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 등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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